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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수입 동물 안락사, 정부가 마음대로 한다?

2022.07.05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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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나영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심수현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1. 수입 동물 안락사, 정부가 마음대로 한다?
동식물이 국경을 넘을 때는 출발한 국가에서 발급한 ‘동물 검역증’이 필요합니다.
만약 검역증명서가 없는 동물이 입국하면 일반적으로는 영종도에 있는 계류장에 머물게 되는데요.
그런데 최근 온라인을 중심으로 검역증이 없는 동물은 계류 기간이 지나면 정부가 임의로 안락사 시킨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로 인해 한 때 많은 민원이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이 내용 확인해봅니다.

우선, 가축전염병 예방법엔 개와 고양이를 포함한 수입 동물은 검역증명서가 없는 경우 동물 주인에게 반송이나 소각 등을 명령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즉, 정부가 임의로 수입 동물을 안락사 시킬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주인에게 안락사를 명하는 게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해당 동물들은 대부분 소유주가 책임지고 반송을 하게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최근 5년 휴대 반려동물 관련 통계를 짚어 보면요.

검역증명서가 없어서 해외로 반송된 개와 고양이는 71마리인 반면, 안락사한 개와 고양이는 단 3마리였고요.

이 3건은 동물의 주인이 소유권을 포기하고 안락사 비용까지 납부한 경우이기 때문에 정부가 임의로 안락사 시킨 거라고 볼 수 없습니다.

2. 저작재산권자는 NFT 마음대로 발행 가능하다?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을 우리는 저작자라고 하는데요.
저작자는 저작권을 가지게 되는데, 이는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저작인격권은 저작물에 인격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양도가 불가능하지만, 저작재산권은 저작물에 대한 재산적인 권리라서 양도가 가능한데요.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은 사람을 저작권자 혹은 저작재산권자라 부릅니다.

그런데 요즘 저작물을 활용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대체 불가능한 토큰, 즉 NFT를 발행하는 경우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NFT와 관한 저작권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특히 저작재산권자가 저작물을 변형해서 NFT를 발행해도 괜찮은 건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저작재산권자가 원저작물을 변형했다면 2차저작물 작성권의 침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특히 2차저작물 작성권의 경우 저작재산권 포괄 양도 계약을 체결해도 양도되지 않은 걸로 추정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추후 원래의 저작물을 변형하고 싶다면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을 때 함께 양도받은 건지 확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NFT를 발행할 때 단순히 제목이나 저작자 실명 등을 바꿔서 발행하는 것도 저작자의 저작인격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들을 바꿔서 NFT를 발행하고 싶다면 사전에 저작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3. 꿀 제품 해외 직구 시 주의해야 할 점은?
구하기 어려운 제품을 사기 위해, 혹은 조금 더 저렴한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해외직구를 활용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최근 A씨도 국내에는 팔지 않는 꿀 제품을 먹어보고 싶어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제품만 먹으면 자꾸만 어지럽고 머리가 아팠는데요.
문제는 해외직구한 꿀 제품의 성분에 있었습니다.
바로 해당 제품들에서 실데나필과 타다라필이라는 의약품 성분이 검출된 건데요.
해당 성분은 어지러움, 두통, 두근거림, 실신, 발작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외 직구를 통해 꿀 제품을 구입 할 때 주의하면 좋은 점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제품명이나 설명란에 강한, 남성을 위한, 파워 업, 에너지 등의 문구가 있다면 의약품 성분이 포함돼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는 게 좋고요.

구매 전에 식품안전나라 해외직구 위해식품 목록을 조회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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