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물놀이 안전하게”…‘찾아가는 해양안전 체험’ 운영

해수부, 5개 권역별 물놀이 시설에 설치…생존수영 등 해양안전교육도 실시

2022.07.06 해양수산부
목록

수도권·강원권·경상권·전라권·충청권 등 5개 권역별로 물놀이 시설에 ‘해양생존 체험장’이 설치돼 참가자들이 물놀이를 즐기면서 해양사고 대처 방법을 체험하고 배울 수 있게 됐다.

해양수산부는 여름방학과 휴가철을 맞이해 전남 여수시 청소년 해양교육원과 강원 춘천시 남이섬 등 전국 각지에 위치한 물놀이 시설 6곳에서 ‘찾아가는 해양안전 체험시설’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최근 해양레저활동을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으나 구명조끼 미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해양사고와 이로 인한 인명피해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어선 해상추락 사망자의 97%, 비어선 해상추락 사망자의 100%가 구명조끼 미착용이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수부는 해양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구명조끼 착용법·구명설비 사용법·생존수영 등의 해양안전교육을 받고 생활 속에서 안전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함에 따라 ‘찾아가는 해양안전 체험시설’을 운영하기로 했다.

‘찾아가는 해양안전 체험시설’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을 수도권·강원권·경상권·전라권·충청권 등 총 5개 권역으로 나눠 ▲전남 여수시 청소년 해양교육원 ▲경남 통영시 청소년 수련원 ▲강원 강릉시 청소년 해양수련원 ▲강원 춘천시 남이섬 ▲충북 음성군 청소년 수련원 ▲울산 울주군 해양레포츠센터 등에서 운영된다.

권역별 물놀이 시설에는 해양생존 체험장을 설치하고 참가자들이 물놀이를 즐기면서 구명조끼 착용, 구명뗏목 작동 및 탑승, 생존수영 실습 등 해양사고 대처 방법을 체험하며 배울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가상현실 체험장과 해양안전 전시관도 함께 설치돼 여객선 화재 사고 발생 시 비상탈출과 구명조끼 착용의 효과 등을 가상현실로 체험해볼 수 있다. 선박에서 비상상황 시 사용하는 선박구명설비와 구명뗏목 안에 비치한 생존용품도 직접 살펴볼 수 있다.

‘찾아가는 해양안전 체험시설’은 전국 초·중·고 학생과 일반국민 등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체험시설마다 운영기간·대상·접수방법 등이 다르므로 방문 전 문의전화나 각 체험시설의 누리집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최성용 해수부 해사안전정책과장은 “여름철 물놀이 시설에 설치하는 해양안전 체험시설을 통해 가족, 친구들이 다 함께 손쉽고 재미있게 해양안전 체험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해수부는 앞으로도 국민들의 해양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해양안전 체험·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2 찾아가는 해양안전 체험.

문의 :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 해사안전정책과(044-200-5818)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무조건 일시정지…12일부터 범칙금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