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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제도개선 완료…기본형건축비 1.53% 추가 인상

국토부, 15일부터 새 규칙·기준 시행…레미콘·철근 값 상승분 기본형건축비에 반영

2022.07.15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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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공동주택의 분양가상한제에 주거 이전비 등이 반영되고 분양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본형건축비 고시도 수시로 이뤄진다.

기본형건축비는 지난 3월 ㎡당 182만 9000원으로 오른데 이어 이날부터 185만 7000원으로 1.53% 추가 인상된다.

15일부터 공동주택의 분양가상한제에 주거 이전비 등이 반영되고 분양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본형건축비 고시도 수시로 이뤄진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15일부터 공동주택의 분양가상한제에 주거 이전비 등이 반영되고 분양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본형건축비 고시도 수시로 이뤄진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개정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과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 비용 산정기준’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과 비정기 조정 고시는 지난달 21일 발표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의 후속조치이다.

우선 개정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적용되는 택지 가산비에 정비사업 등 추진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주거이전비, 이사비, 영업 손실보상비, 명도소송비, 이주비 금융비용, 총회 등의 소요 경비를 추가했다.

구체적인 비용 산정 기준은 국토부 고시로 정해졌다.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영업손실 보상비의 경우 법정금액 지출내역을 반영하기로 했다. 명도소송비는 소송 집행에 소요된 실제 비용을 반영한다.

이주비에 대한 금융비용은 대출계약상 비용을 반영하되, 표준산식으로 상한을 설정하고 총회 등 필수 소요경비는 총사업비의 0.3%를 정액 반영할 계획이다.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 비용 산정기준’ 주요 내용.

분양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본형건축비 산정 방식과 산정 요건도 이날부터 완화됐다.

자재값 급등분을 건축비에 적기 반영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해 기본형건축비 비정기 조정 대상이 되는 주요 자재를 현실에 맞게 교체·추가하고 3월과 9월의 정기 고시 외 비정기 조정 요건도 추가로 마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고시 이후 레미콘 가격 10.1%, 고강도 철근 가격 10.8% 상승분을 반영해 이날부터 기본형건축비도 직전 고시인 3월 대비 1.53% 상승 조정했다.

아울러 기존에는 레미콘, 고강도 철근 가격이 각각 10% 상승해도 단일품목 기준 가격 상승률이 15%를 넘지 않아 조정이 불가능했으나 제도개선으로 레미콘, 고강도 철근 가격 변동률의 합이 15% 이상인 경우에는 정기고시 3개월 이내라도 조정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당 지상층 기본형 건축비(16∼25층 이하·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 기준)는 182만 9000원에서 185만 7000원으로 인상됐다.

한편, 지난달 21일 발표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 중 HUG(주택도시보증공사) 고분양가 심사 시 자재비 가산제도 도입, 인근 사업장 선정 기준 합리화(준공 20년→10년 이내 사업장), 비교 사업장 선정 시 세부 평가기준 및 배점 공개, 이의신청 절차 신설 등 개선 사항은 HUG 내규 개정을 이미 완료해 지난 1일부터 시행 중이다.

또 분양가상한제 민간택지 감정평가 관련 주요 오류사례 안내 및 감평 가이드라인, 구체화된 부동산원 검증 기준도 부동산원에서 감정평가 협회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이달 초 배포했다.

민간택지 택지비 검증 객관화를 위한 부동산원 택지비 검증위원회도 이달 중 구성해 부동산원 내규 개정 이후 신규로 택지비 적정성 검토를 신청한 건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주택정책과 044-201-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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