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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소가격안정제 물량 35%로 확대…“배추 등 가격 2% 하락 전망”

밭작물 중 수급불안 가능성 높은 7개 품목…농식품부, 2027년까지 늘리기로

2022.07.21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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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배추, 무, 마늘 등 주요 밭작물의 물가안정 및 농가지원을 위해 채소가격안정제 가입 물량을 확대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027년까지 채소가격안정제 가입 물량을 평년 생산량의 35% 수준으로 늘린다고 21일 밝혔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3일 강원 평창군 진부면 호명리 준고랭지 배추 재배단지를 방문해 배추 생육상태를 확인하고 있다.(사진=농림축산식품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13일 강원 평창군 진부면 호명리 준고랭지 배추 재배단지를 방문해 배추 생육상태를 확인하고 있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채소가격안정제는 주요 노지 밭작물의 공급과 가격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7년부터 추진 중이다.

작물 가격이 내려가면 농가에 하락분을 일부 보조하거나 과잉 물량을 격리하고, 가격이 오르면 가입 물량을 조기에 출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사업 대상은 주요 밭작물 중 수급불안 가능성이 높은 배추, 무, 마늘, 양파, 대파, 고추, 감자 등 7개 품목이다.

채소가격안정제는 가입 품목의 공급과잉에 따른 가격하락 때 정부·지자체·농협·농가대표 등이 참여하는 ‘주산지협의체’를 통해 일부 물량의 격리 등을 결정한다.

이에 따라 가격의 지나친 하락을 방지하고 손실을 본 농가에 대해 하락금액의 일부를 보전함으로써 농가의 재배결정에 따른 가격하락 위험을 일정 수준 막아준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아울러 재배면적 확대에 따라 생산량이 증가하면 가입품목의 가격은 높지 않은 수준에서 유지돼 물가안정에 기여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기준 채소가격안정제 가입 물량은 평년 생산량의 16% 수준이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가입물량을 점차 확대함에 따라 안정적인 공급 효과가 나타나 물가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농식품부는 올해 전반적인 물가가 높게 형성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채소가격안정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올해의 경우 앞으로 사업비를 조성할 계획인 배추(여름·가을·겨울작형)·무(여름·가을작형)와 겨울대파의 농협 사업비 부담비율을 한시적으로 5% 포인트 완화, 가입물량 확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로 올해 가입 물량은 총 1만 4000톤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물량 확대에 따라 이들 품목 가격이 평균 약 2% 하락할 것으로 분석했다. 

농식품부는 우선 여름·가을 무·배추부터 가입물량과 재배면적이 확대되도록 주요 재배지역을 중심으로 안내하고 9월 하순부터 출하되는 배추의 경우 100ha 규모를 신규 확보해 공급 안정화에 나설 계획이다.

김종구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채소가격안정제는 가격하락에 따른 농가의 위험부담을 줄여주는 동시에 가격의 급등락을 완화함으로써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다”며 “채소가격안정제가 안정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실 원예산업과 044-201-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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