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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의 지정 요건 낮춘다…집적시설 대상 범위 확대

문체부, 2일부터 국제회의산업법 시행령 시행

2022.07.27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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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국제회의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회의 복합지구 지정 요건을 완화하고 국제회의집적시설의 대상 범위도 확대했다.

전국 국제회의복합지구 및 집적시설

문체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내달 2일부터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국제회의복합지구의 지정요건은 시행령에 따라 ▲전문회의시설 ▲국제회의 외국인 참가자 수 ▲1개 이상의 국제회의집적시설(숙박, 대규모점포, 공연장 등) ▲교통시설·교통안내 체계 등 편의시설 ▲400만㎡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지난 2년 동안 ‘국제회의 외국인 참가자 수’가 급감함에 따라 복합지구 추가 지정을 준비하고 있는 대부분의 지자체가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현실적으로 복합지구로 지정받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또 집적시설 종류와 규모가 한정돼 있어 국제회의 개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시설들이 집적시설로 지정되지 못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에 문체부는 관련 규제적 요소를 합리화하는 내용을 포함해 국제회의산업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코로나19 등의 감염병 확산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경계 이상의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요건 중 ‘국제회의 외국인 참가자 수’에 관한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시행령에서 규정한 외국인 수를 계산할 때 문체부 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가중치를 곱해 계산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국제회의집적시설로 지정될 수 있는 대상 범위를 확대했다. 관광숙박업 시설 중 4성급 또는 5성급 호텔업의 경우에는 객실 보유 기준을 ‘100실 이상’에서 ‘30실 이상’으로, 공연장의 경우에는 ‘500석 이상’에서 ‘300석 이상’으로 기준을 완화했다. 

이 밖에 국제회의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위해 집적시설로 지정될 필요가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문체부 장관이 고시로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시급성과 국민적 요구를 감안해 문체부가 규제 혁신 5대 핵심과제의 하나로 선정해 추진했고, 특히 국제회의산업 현장의 정책적 요구를 제도 개선으로 발 빠르게 반영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후속으로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요건으로 반영하는 가중치와 집적시설 추가 대상 시설 등의 사항을 확정해 관련 고시를 조속히 제·개정하고 연내 복합지구와 집적시설 지정을 위한 공모를 추진해 지역 국제회의산업 거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관 융합관광산업과(044-203-2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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