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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감시 강화…암행 검사역·명령휴가제 도입

검사 연 2회 이상·불시 시재검사 상시화…비위 관련자 즉시 직위해제

행안부 ‘새마을금고 건전성 강화 종합대책’ 마련…26일부터 전국 시행

2022.08.25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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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최근 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한 횡령·부당대출 등 금융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새마을금고 건전성 강화 종합대책’을 마련, 오는 26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새마을금고에 암행 검사역 제도를 도입해 검사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고, 검사도 연 2회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는 동시에 불시 시재검사(자금이 맞는지 확인하는 검사)를 상시화한다.

특히 비위행위로 조사·수사를 받는 관련자는 즉시 직위해제하도록 하고, 내부 부정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포상제의 포상금도 최고 5000만원까지 늘릴 계획이다.

새마을금고 건전성 강화 등 종합대책 9대 추진과제.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새마을금고 건전성 강화 등 종합대책 9대 추진과제

최근 서민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의 신뢰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횡령, 다이아몬드 불법 대출 등 각종 사고의 발생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이 요구돼 왔다.

이에 행안부는 지난 7월부터 금융위·금감원·예보·중앙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특별전담팀을 구성해 새마을금고 건전성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 금융사고예방

서울 송파중앙 및 강릉 사천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한 횡령사고 등 금융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했다.

최근 사고들이 주로 소형금고에서 발생한 만큼 금융업 경력자를 활용한 암행 검사역 제도인 ‘순회 검사역’을 도입해 소형금고 대상 검사시스템을 전면 개편한다.

현재 2년 1회 실시하던 검사는 연 2회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고, 불시 시재검사를 상시화해 점검의 효과를 높이기로 했다.

특히 모든 금고는 금융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불시에 일정기간 강제 휴가를 명령하는 ‘명령휴가제’를 의무 도입한다.

또한 내부통제책임자의 순환근무 주기 및 겸직여부 점검을 강화하며 내부통제팀 운영 대상 금고는 자산 5000억 원에서 3000억 원으로 조정한다.

금융 거래 시 본인 확인 시스템 개선을 위해 고객정보 등록·변경 때 휴대폰 본인 인증 추가를 도입하고, 금고 직원에 고객의 통장·인감 보관 금지는 물론 고객에게 의무알림 사항 확대 등을 추진한다.

새마을금고 내부 신고를 통한 금융사고 예방 및 조기 차단을 위해 신고포상제의 포상금을 현행 100만 원 한도에서 최고 5000만 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이밖에도 내부 제보·협조자 보호, 징계경감, 포상 등을 담은 ‘(가칭) 내부 비위 신고자 보호 지침’을 제정해 시행할 계획이다.

◆ 건전성 강화

부실대출 및 알선·청탁 등 부당행위 방지, 대출 사후관리 강화 등을 통한 건전성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

부실대출 방지를 위해 취득불가 (부)동산 담보물 목록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귀금속과 골동품 등 특정 동산에 대한 담보대출을 금지하기로 했다.

대출 사후관리 등 건전성 강화를 위해 공동대출과 나대지 등 변동성 높은 채권에 대한 중앙회의 전산 관리시스템을 신규 구축하고, 부실금고에 대한 경영개선 조치내용을 대폭 추가해 중앙회 차원의 관리·감독 역할을 강화한다.

또 새마을금고 감독기구인 중앙회의 부당행위 방지를 위해 공무원 행동강령 수준으로 내부규범을 개정하고, 비위행위와 관련돼 조사·수사 중인 자는 즉시 직위해제를 할 수 있도록 내부 인사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 소규모금고 구조조정

소규모 금고 합병 지원 및 관리 강화를 추진한다. 소규모 합병 금고에 대해 30억~100억 규모 무이자 대출 등 합병 활성화 자금을 지원한다.

아울러 소형금고의 경우 인근 시·군·구 금고와도 합병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등 소형금고의 자율적 합병을 적극 유도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부실 새마을금고의 경우 강제 합병할 수 있도록 새마을금고법 개정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종합대책은 철저한 원인분석을 통해 구조적 재발방지 여건을 만들기 위한 근본적 개선대책이 될 것”이라며 “새마을금고가 우리나라의 대표적 서민금융기관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받고, 더욱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는 최근 발생한 전북 소재 지역금고 갑질 행위와 관련해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철저한 조사 및 관련자 문책을 지시했다.

아울러 향후 이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고충처리시스템 점검과 조직문화 개선 등과 관련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조치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역금융지원과(044-205-3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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