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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강보험료율 1.49% 인상…“부과체계 개편 등 영향”

월 평균 직장인 2069원·지역가입자 1598원 ↑…“강도 높은 재정개혁 추진”

2022.08.30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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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보다 1.49%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2022년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2023년도 건강보험료율(안)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위원들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 회의실에서 2023년도 건강보험료율 조정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위원들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 회의실에서 2023년도 건강보험료율 조정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이에따라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현행 6.99%에서 내년 7.09%로 0.1%p 인상된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05.3원에서 208.4원으로 오른다.

직장가입자 월 평균보험료는 올해 14만 4643원에서 내년에는 14만 6712원으로 2069원 인상된다. 

지역가입자의 월 평균보험료는 올해 10만 5843원에서 내년에는 10만 7441원으로 1598원 올라간다.

이기일 복지부 2차관은 “내년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영향이 본격 반영되고, 소득세법 개정으로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이 줄어들어 건강보험 수입 기반이 감소했다”며 인상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필수의료체계 강화,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확대 등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지출 소요가 있어 예년 수준의 인상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국민 보험료 부담 여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며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추진해 재정누수를 막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동시에 건강보험 재정개혁 방안을 마련해 재정누수를 막고 건강보험 재정이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국민이 받고 있는 건강보험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정지출이 예상보다 급증하는 항목 재점검, 과다한 의료 이용 및 건강보험 자격도용 등 부적정 의료 이용 관리, 외국인 피부양자 제도 개선 등 재정 과잉·누수를 막고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재정개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건강보험 재정개혁추진단을 구성했으며 10월까지 집중적으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약제 급여목록과 상한금액도 의결했다. 내달부터 비소세포폐암 치료제인 ‘로비큐아정’(한국화이자제약), 성인 편두통 예방 치료제인 ‘앰갤러티’(한국릴리) 등 2개 의약품(4개 품목)이 새롭게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됐다.  

비급여 시 연간 투약비용이 약 5800만원에 달했던 로비큐아정은 290만원 수준으로 환자 부담이 경감될 예정이다. 앰갤러티도 약 380만원에서 약 115만원 정도로 부담이 줄게 됐다.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효과성, 관련 학회 의견 등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평가, 국민건강보험공단 협상을 거쳤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뇌졸중이나 급성심근경색 등 응급심뇌혈관질환이 발생할 경우 지역생활권 내에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응급심뇌혈관질환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도 실시하기로 의결했다. 

정부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중심으로 3~6곳의 참여의료기관, 119구급대 등 지역 실정에 맞는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질환 발생부터 최종치료까지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다.

응급심뇌혈관 네트워크 모형

이 모델에 따르면 응급심뇌혈관질환자가 발생할 경우 119구급대원이 환자 상태를 1차로 확인한다. 심뇌혈관질환으로 의심되면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당직 전문의에게 즉시 알리고, 당직 전문의는 환자의 중등도와 병원상황 등을 고려해 이송병원을 지정해 준다.

당직 전문의가 1차 진단명과 환자 정보를 지정 병원에 미리 알려주면, 환자가 이송될 병원은 환자정보를 사전에 등록한다. 도착 즉시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필요한 의료진과 검사도 준비한다.

정부는 이러한 응급전달체계가 가능하도록 네트워크 내 24시간 의료진을 배치하는 한편 시범사업 참여병원의 의료자원(인력·병상·장비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체계도 마련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응급심뇌혈관질환자의 골든타임 내 적정 의료기관 이송 및 신속치료를 통해 치료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정책과(044-202-2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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