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1230명 추가 배정…총 9430명으로

농식품부, 농가별 고용 허용 인원도 늘려

2022.08.31 농림축산식품부
목록
지난 달 26일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 달 26일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농림축산식품부는 제34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의결에 따라 올해 농업 분야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E-9) 배정 규모를 당초 8200명에서 1230명 추가한 9430명으로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와 함께 중소농가를 중심으로 개별 농가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허용 인원도 늘린다.

그동안 농가를 영농규모에 따라 6구간으로 구분해 2명에서 20명까지 허용했던 기준을 개선, 하위 67%에 해당하는 1~4구간 농가의 총고용 허용 인원을 각각 2명씩 상향한다.

구간별로 1~4명으로 차등 허용됐던 연도별 신규 고용허용 인원도 2~4명으로 확대한다.

올해부터 입국 여건이 개선되면서 외국인 근로자 입국 인원이 빠르게 증가해 지난달 말 기준으로 5415명이 입국했으며 총 근무인원은 2만 73명이다.

이는 코로나19 시기인 2021년 대비 13% 증가했으며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하면 17%가 감소한 수준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배정 인원 확대를 통해 축산·시설원예 분야를 중심으로 외국인 근로자 근무인원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추가로 배정된 인원은 지역 고용센터를 통해 다음 달 중 농가의 신청을 받아 10월에 고용허가서를 발급할 계획이다.

박수진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이번 조치는 그동안 생산자단체 등에서 제기해왔던 외국인 근로자 고용 관련 애로사항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개선한 것으로 구인난 완화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계절근로자의 안정적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경영인력과(044-201-1538)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국민 품속 청와대 첫 행사, 장애예술인 특별전 개막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