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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소상공인 ‘새출발기금’ 내달 4일 출범…사전신청 27일부터

사전신청 온라인 홀짝제 운영…현장창구는 내달 4일부터

금융위 “새출발기금 사칭 보이스피싱·대출사기 유의해야”

2022.09.26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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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불가항력적 피해를 입어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한 ‘새출발기금’이 다음달 4일 공식 출범한다.

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채무조정 신청을 원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새출발기금.kr)이나 한국자산관리공사 26개 사무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 등 76개 오프라인 현장창구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플랫폼은 PC와 모바일기기를 통해 모두 접속할 수 있고,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와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에 전화하면 현장창구 방문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보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27~30일 4일간 사전 신청을 받는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사전신청은 홀짝제로 운영된다. 출생연도가 홀수인 사람은 오는 27일과 29일에, 짝수인 사람은 28일과 30일에 사전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 현장창구는 4일부터 운영한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신청은 본인확인, 채무조정 대상 자격 확인, 채무조정 신청순으로 진행된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신청하려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접속 전 본인확인, 채무조정 대상 자격 확인, 채무조정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온라인 플랫폼(새출발기금.kr) 접속 전 준비 필요사항

오프라인 신청은 내달 4일부터 시작된다. 미리 새출발기금 콜센터나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로 문의해 방문일자와 시간을 예약한 후 신분증 등을 지참하고 현장창구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금융위는 새출발기금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이나 대출사기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금융위는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새출발기금.kr) 이외의 인터넷 접속이나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 신복위 콜센터(1600-5500) 이외의 전화 연결은 새출발기금과 관련이 없다는 점에 유의해달라”고 강조했다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 연체 3개월 이상 부실차주나, 연체 3개월 미만 부실우려차주다.

코로나19로 불가항력적 피해를 입어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한 ‘새출발기금’이 다음달 4일 공식 출범한다. 사진은 서울시내 한 음식점. (사진=정책기자단)
코로나19로 불가항력적 피해를 입어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한 ‘새출발기금’이 다음달 4일 공식 출범한다. 사진은 서울시내 한 음식점. (사진=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 시 부실차주의 보증·신용채무는 원금 조정, 그 외 부실우려차주의 담보·보증·신용채무 및 부실차주의 담보 채무의 경우 금리 및 상환기간이 조정된다.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내용

새출발기금 신청자는 채무조정 신청 후 추심 중단과 함께 담보물에 대한 강제경매·임의경매가 중지된다. 부실차주의 보증·신용 채무는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채무조정 신청 후 즉시 추심이 중단된다. 

하지만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정보(공공정보) 등록으로 카드발급 제한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변제시작 후 2년 경과 시에 공공정보는 해제된다.

부실우려차주의 채무(부실차주의 담보채무 포함)는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자격여부 등의 확인과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을 거쳐 채무조정을 신청한 후 즉시 추심이 중단된다. 부실우려차주에 대해서는 공공정보를 등록하지 않으나, 새출발기금과 무관한 신용점수 하락으로 대출한도 축소, 금리 인상 등 제약이 있을 수 있다.

채무 조정한도는 담보 10억원, 무담보 5억원으로 총 15억원이다.

새출발기금은 고의적·반복적 신청사례를 제한하기 위해 신청기간 중 1회만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이용과정에서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해 부실차주가 되는 경우엔 부실차주에 따른 채무조정이 가능하다.

금융위는 “다음달 4일부터 우선 1년간 채무조정 신청을 접수하되 코로나 재확산 여부, 경기여건, 자영업자·소상공인 잠재부실 추이 등을 감안해 필요시 최대 3년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4 금융정책과(02-2100-2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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