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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야 지능형 서비스로 ‘국민 편익’ 높인다

공공 마이데이터·전자증명서 등으로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공공-민간 서비스 연계 확대…민간 기업 다양한 의견 등 수렴

2022.10.27 정책브리핑 신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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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은 윤석열정부의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정부는 디지털정부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그동안 공공서비스에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등의 디지털 신기술을 접목해 각종 지능형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편익을 높여가는 중이다.

코로나19 위기 극복과정에서의 사회적 변화와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신규 수요 등을 반영해 공공분야 지능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공공 마이데이터, 전자증명서, 모바일 신분증 등이 있다.  

모바일 전자증명서 발급·제출용 QR 스티커 예시. (이미지=행정안전부)
모바일 전자증명서 발급·제출용 QR 스티커 예시. (이미지=행정안전부)

◆ 공공 마이데이터

공공 마이데이터는 지난해 2월 시범서비스를 개시한 후, 같은 해 12월 전자정부법을 개정 시행하면서 본격 서비스되고 있다.

이 서비스는 금융분야에 공공데이터를 적용한 것으로, 국민들이 행정·공공기관을 직접 방문해 종이 구비서류를 일일이 발급받지 않고도 다양한 금융기관 여신서비스를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은행·카드·보험·증권사 등 76개 금융기관 등을 서로 연계시켜 주민등록등본과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의 구비서류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가령 자영업자가 은행에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납세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 등 각종 서류 발급을 알아봐야 했지만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면 필요한 서류들을 행정·공공기관이 대신 은행에 제공해 준다.

또 개별 행정·공공기관을 일일이 방문해서 구비서류를 준비하거나 필요한 서류가 잘못 준비되면 주택담보대출 신청 시간도 오래 걸리곤 했으나, 이제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러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9월 현재까지 1억 8000만 건의 구비서류 제출이 간소화됐고, 신용카드 신규발급도 공공 마이데이터로 처리되는 등 국민 생활 속 서비스로 자리 잡고 있다.

◆ 전자증명서

전자증명서는 행정·공공기관에서 특정한 사실이나 관계 등을 증명하기 위한 증명서를 종이 대신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로 발급받는 민원문서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주민등록등·초본, 예방접종증명서 등을 종이 증명서 대신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된 전자문서지갑을 통해 스마트폰으로 쉽게 발급받을 수 있다.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발급받은 전자증명서는 지자체, 재외공관, 국·공립대학교, 공사·공단 등의 행정·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의 시중은행 등을 포함해 850여 개 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전자증명서는 정부24 등 정부 앱 이외에도 네이버앱·카카오톡·토스앱과 KB국민은행 스타뱅킹앱 등 20개 모바일앱에서 발급받거나 제출할 수 있는데, 특히 지난 8월부터는 ‘QR 코드’ 서비스를 추가로 개시했다.

이에 신용대출 시 증명서류가 추가로 필요할 경우 상담 창구에 비치된 전자증명서 발급·제출용 QR 스티커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면 바로 발급받고 제출할 수 있는데, 관공서를 방문할 필요 없이 대출 신청을 마무리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전자증명서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증명서 발급·제출용 QR코드를 제작해 17개 시도와 226개 시군구, 공공기관, 시중은행 등에 배포해 이용 접근성을 높였다.

◆ 모바일 신분증

지난 7월 28일부터 전국 모든 운전면허시험장과 경찰서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이 개시됨에 따라 본격적인 ‘모바일 신분증’ 시대가 열리게 됐다.

모바일 신분증은 플라스틱 신분증을 별도로 지니고 다닐 필요 없이 스마트폰 속에 신분증을 저장해 사용하는 것으로, 플라스틱 운전면허증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사례다.

특히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하는 운전면허증으로서 현행 플라스틱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지닌다.

때문에 공공기관, 은행, 렌터카 업체, 공항, 병원, 편의점, 여객터미널, 통신사, 선거 등 현행 운전면허증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신분증 사본 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시스템 준비가 갖춰진 곳에서 사용 가능한데, 내년 중으로 공공기관 일부 민원업무에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한편 행안부는 앞으로도 공공서비스와 민간서비스 간 연계를 확대하고 공공서비스를 민간에 보다 확대 개방하며, 이러한 추진과정에서 민간 기업의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수렴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분야 지능형 서비스 제공과정에서의 정부와 민간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민간의 우수한 서비스와 기술력을 접목해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의 가시적 성과를 이루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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