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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집 인파에 재난문자 발송 등 ‘현장인파관리시스템’ 구축

주최자 없는 지역축제·행사, 안전관리 대상에 포함하는 지침서 개정

다중 밀집 인파사고 예방 112-119 연계·협력 강화…보건소-소방서 공조도

2022.11.18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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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까지 위험 전에 밀집 인파에 재난문자 등으로 알리기 위한 ‘현장인파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또한 주최자가 없는 지역축제와 행사를 안전관리 대상에 포함하는 지침서(매뉴얼)를 개정하는 등 인파관리 안전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7일 이상민 행안부 장관 주재로 다중 밀집 인파사고 예방 안전관리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팀(TF) 2차 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행안부, 교육부, 문체부, 복지부, 국토부, 경찰청, 소방청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서울시, 용산구)와 민간 전문가, 체육·교통 분야 다중 밀집 시설 안전 관계자가 참여했다.

이에 ▲현장인파관리시스템 구축 방안 ▲교통수단 인파관리 개선방안 ▲긴급구조시스템 진단 및 상호 연계방안 ▲응급의료 대응체계 개선 ▲경기장 및 공연장 인파관리 개선방안 ▲학교 교육을 통한 안전의식 제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다중 밀집 인파사고 예방 안전관리 대책 마련 TF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다중 밀집 인파사고 예방 안전관리 대책 마련 TF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행안부는 기지국 위치신호데이터와 대중교통데이터 등을 수집·분석해 군중 밀집 지역의 위험 수준을 점검하고, 위험 전에 밀집 인파에 재난문자 등으로 알리기 위한 현장인파관리시스템을 2023년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출퇴근 시간대 수도권 광역버스 입석 등 혼잡도를 완화하기 위해 추진 중인 입석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대용량 여객 수송을 위한 2층 전기버스 도입을 지속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수도권 광역·도시철도 이용객이 집중되는 시간대의 노선·역사 혼잡도 해소를 위해 수도권 전철 혼잡도 완화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경찰청과 소방청은 다중 밀집 인파사고 예방을 위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112와 119간 연계·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인파사고 발생 위험도가 높은 상황에 대한 현장 요원의 상황판단 능력 제고와 관계기관 공동대응 요청 시 현장을 확인하도록 제도를 보완한다.

복지부는 대규모 행사에 대한 사전정보 공유를 위한 경찰·소방 등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과 보건소·소방서·재난의료지원팀(DMAT) 등 간의 협의체 구축 및 실질적인 교육·훈련을 강화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스포츠 행사 시 인파사고 예방을 위해 ‘스포츠 군중 관리 지침서’를 제작·배포한다. 또 지자체 및 민간 공연, 스포츠 행사 담당자 대상 인파관리 안전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청소년, 학생 등 국민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체험·실습형 학교 안전교육을 확대하면서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 등의 기술을 활용해 안전교육 콘텐츠를 개발·보급한다.

한편 특별팀 회의에 참여한 민간 전문가들은 실질적인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불가피한 사고가 언제, 어디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지 예견하는 기술이 필요하며 위험에 대한 경고 단서가 있는 경우에 즉시 대응할 수 있는 판단력 강화 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지자체에는 다중 밀집 인파사고 예방 안전관리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지침과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에 행안부는 주최자가 없는 지역축제·행사를 안전관리 대상에 포함하는 지침서 개정 등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과제를 우선 검토해 인파관리 안전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긴급구조 시스템(112, 119) 개선방안, 재난상황 보고·통제 체계 개선, 응급의료 지원체계 개선 등 재난안전관리의 전반적인 개편이 필요한 과제는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연말까지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유사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사고 원인조사뿐만 아니라 피해가 확대된 원인에 대해서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즉시 이행 가능한 사항은 신속히 조치하고, 관련 방안을 보완해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재난협력실 재난안전조사과(044-205-6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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