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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지역가입자 건보료, 대폭 상승했다? 오해와 진실은

주택 양도소득세 아껴주는 ‘필요경비’ 제도, 인정되는 경우는?

육아휴직 기간, 나눠서 사용해도 되나요?

2022.11.28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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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나영 앵커>
언론 보도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리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심수현 정책캐스터 전해주시죠.

심수현 정책캐스터>
1. 지역가입자 건보료, 대폭 상승했다? 오해와 진실은
우리나라의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이원화돼 있는데요.
그간 직장가입자에게는 소득에만 보험료가 부과되지만 지역가입자에게는 재산에도 부과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를 합리화하고자 정부에서는 지난 9월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을 시행했는데요.
하지만 최근 일부 언론에서는 지역가입자의 약 24%가 이번달부터 보험료를 4만원 정도 더 내게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재산가치가 떨어졌지만 건보료는 올랐다는 표현도 있었는데, 오히려 보험료가 개편 이후 더 오른 건 아닌지 우려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선 전체로 계산해보면 올해 11월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전월 대비 평균 7천 835원 인상됐고요.
게다가 전월 대비가 아니라 이렇게 전년 동월 대비로 보면 오히려 평균보험료가 15.4% 인하됐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4년치의 11월분 건보료 자료를 살펴보니, 심지어 올해가 가장 낮았는데요.

그러니까 2단계 개편에 포함된 소득 정률제 등으로 인해 지역가입자의 건보료가 확실히 줄어든 거죠.
한편, 보건복지부에서는 올해 11월 재산에 대한 지역건보료는 지난해 가격변동에 따라 올해 6월 확정된 과세표준을 반영한 것이며, 올해 가격변동분은 내년도 보험료에 반영될 예정이라 설명했습니다.

2. 주택 양도소득세 아껴주는 ‘필요경비’ 제도, 인정되는 경우는?
집을 사고 팔 때는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데요.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양도한 금액에서 취득한 금액을 빼고, 필요경비와 각종 공제도 뺀 이후 계산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경비로 처리되는 비용이 크면 클수록 절세에 유리하겠죠.
필요경비의 경우 증빙이 필요하기 때문에 경비를 사용한 후에는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잘 보관해 놓는 게 중요한데요.

그런데 정작 어떤 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건지, 헷갈려 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주택을 취득하면서 오래된 보일러와 싱크대, 장판, 벽지를 교체했다면 전부 필요경비 처리가 가능할 거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보일러 교체는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고, 싱크대와 장판, 벽지는 불가능합니다.
이는 보일러 교체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지만 싱크대와 벽지 교체 등은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기 때문인데요.
자산의 사용연수를 연장하거나 자산 가치를 높이기 위해 쓴 수선비를 자본적 지출이라고 하고요.
본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한 비용은 수익적 지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자산 가치를 높이는 데 사용된 건지를 생각해보시면 해당 수리비가 필요경비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3. 육아휴직 기간, 나눠서 사용해도 되나요?
아이 키우며 일할 수 있는 사회를 위한 대표적인 정책에는 육아휴직제도와 출산전후 휴가제도가 있습니다.
육아휴직제도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생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는데요.
자녀 1명당 최대 1년간 사용이 가능하고, 월 150만 원 상한으로 임금의 80%까지 급여가 지급됩니다.

반면, 출산전후 휴가는 임신과 출산을 이유로 쓸 수 있으며, 월 200만 원 상한으로 통상임금의 100%까지 지원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닐 때 육아휴직을 사용했는데, 추후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때를 대비해서 조금 남겨두고 싶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육아휴직을 분할해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을 임신 중에 사용한다면 분할 사용은 제한 없이 가능하고요.
출산 이후에는 기본적으로 2회까지 가능한데,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2회를 초과해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 육아휴직과 출산전후 휴가를 이런식으로 연이어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니까요.
제도 잘 활용 하셔서, 육아와 건강에 대한 우려를 조금이나마 덜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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