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용산구 소상공인에 최대 7000만원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특별재난지역에 따른 특별지원방안 마련…정책자금 금리·보증료 등 인하

2022.11.28 중소벤처기업부
목록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재난대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용산구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소상공인 특별지원방안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기초지자체가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 발급시 영업결손액도 피해금액으로 인정한다. 또한 정책자금의 보증료 인하, 보증비율 상향, 대출기한 확대, 만기연장 등도 실시한다.

특히 소상공인정책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으로 업체당 최대 7000만원까지 지원하고, 금리는 2.0%(고정)에서 1.5%(고정)로 0.5%p 추가 인하한다.

이태원 사고 현장 인근에서 한 상인이 영업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태원 사고 현장 인근에서 한 상인이 영업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지난 9월 29일 이태원 일대에서 사회재난이 발생함에 따라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사고 이후 이태원 일대의 소상공인 매출 및 유동인구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 제23조에 의거해 재난대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지원방안을 심의·확정했다. 

먼저 급격한 상권침체로 인한 매출손실 형태로 소상공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기초지자체가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 발급 때 통상과 달리 영업결손액을 피해 금액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소상공인정책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과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에 대한 금리·보증료 인하, 보증비율 상향, 대출기한 확대, 기존 자금에 대한 만기연장도 실시한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업체당 최대 7000만원까지이며, 대출기한도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에서 7년(3년 거치 4년 분할상환)으로 늘린다.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재해 중소기업 특례보증)은 업체당 최대 2억 원까지 지원하며, 보증료를 0.1%(고정)로 우대하고 보증비율을 100%로 상향한다.

이에 긴급경영안정자금 및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을 지원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용산구청으로부터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받은 뒤 지역 신용보증재단에 보증서를 신청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보증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에는 기초지자체에서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 대신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도 진행이 가능하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사회재난으로 인해 힘겹게 버티고 있는 이태원 소상공인들이 이번 특별지원을 통해 경영난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방안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ols.sbiz.or.kr)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누리집(www.koreg.or.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소진공 77개 지역센터와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도 안내 받을 수 있다.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관 소상공인정책과(044-204-7833), 글로벌성장정책관 기업금융과(044-204-7525)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우주항공청 설립추진단 출범…“우주강국 도약 초석”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