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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22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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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22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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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22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소개합니다.

1. 산재보험 유족급여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불필요

· 규제
  - 유족급여, 장례비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유족·근로복지공단이 행정기관 방문하여 서류 발급

· 혁신
  -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불필요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법원행정처 간 전산정보 자료 공동 이용

· 기대효과
  - 국민이 제출하는 연강 8천 건의 서류 제출 감소

2. 장애인 근로자 보조공학기기 지원 관련 신청 주체 및 지원한도 확대

· 규제
  - 신청 주체 : 사업주 신청
  - 지원 한도 : 장애인 근로자 1인당 1,000만 원(중증 1,500만 원)

· 혁신
  - 신청 주체 : 사업주, 장애인 근로자 신청
  - 지원 한도 : 장애인 근로자 1인당 1,500만 원(중증 2,000만 원)

· 기대효과
  - 장애 유형 등을 고려,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지원 가능

3. 기업직업훈련카드 이용 시 기업 훈련비 부담 면제

· 규제
  - 자부담 10%
  - 복잡한 절차 부담(입력항목 32개)

· 혁신
  - 자부담 면제
  - 절차 간소화로 행정부담 완화(입력항목 15개)

· 신청 주체
  - 고용보험법상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이라면 신청 가능
  - 카드 신청 www.hrd4u.or.kr

4. 장년고용 지원 기관 관행적 재지정 절차 폐지

· 규제
  - 고령자 인재은행, 중장년 일자리희망센터 등 매년 재지정 절차 진행

· 혁신
  - ‘지정이 취소되거나 폐업될 때까지’로 규정하여 연속적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

· 기대효과
  - 행정부담 완화 및 고용서비스 질 제고

5. 협동 로봇 인증 기준 개선

· 규제
  - 사람과 함께 작업하는 로봇 사용을 위해서는 설치를 위한 인증 필요

· 혁신
  -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안전조치 기준 이행 시 사업주 자율 인증 가능

· 기대효과
  - 다양한 분야의 제조 현장에 협동 로봇 확산

6. 제조업 사업장 외국인 재입국 특례* 확대

* 재입국 특례 : 일정기간 한 사업장(업종)에서 계속 근무한 숙련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가 재입국 특례 허가를 받은 경우, 해당 외국인 근로자는 출국 후 1개월 경과 후(일반 외국인 근로자는 6개월 경과 등 필요) 입국하여 기존 사업장 근무

· 규제
  - 100인 미만 중소 제조업에 대해서만 외국인 근로자(E-9) 재입국 특례 적용

· 혁신
  - 100인 이상 중소 제조업도 외국인 근로자(E-9) 재입국 특례 적용

· 기대효과
  - 신속히 숙련인력의 재입국을 추진하여 구인난 해소

7. 굴착기를 사용한 인양작업 가능

· 규제
  - 중량물 인양작업 시 굴착기 사용 금지

· 혁신
  - 달기구가 부착되어 인양능력이 확인된 굴착기 사용 가능
    * 허용하중 준수, 신호수 배치, 작업반경 내 출입 금지 등 안전기준 필수 준수

8. 예술인·노무제공자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기준 중 소득 감소 비교시점 확대

<구직 급여 수급자격 인정기준>
① 비자발적 이직의 경우
② 전년 대비 소득 감소가 있어 이직한 경우

· 규제
  -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기준 중 소득 감소 비교시점이 전년도에 한함

· 혁신
  - 사회·경제적 위기가 발생한 경우 소득·매출액 감소를 비교하는 시점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달리 정하여 고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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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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