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2022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소개합니다.
1. 산재보험 유족급여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불필요
· 규제
- 유족급여, 장례비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유족·근로복지공단이 행정기관 방문하여 서류 발급
· 혁신
-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불필요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법원행정처 간 전산정보 자료 공동 이용
· 기대효과
- 국민이 제출하는 연강 8천 건의 서류 제출 감소
2. 장애인 근로자 보조공학기기 지원 관련 신청 주체 및 지원한도 확대
· 규제
- 신청 주체 : 사업주 신청
- 지원 한도 : 장애인 근로자 1인당 1,000만 원(중증 1,500만 원)
· 혁신
- 신청 주체 : 사업주, 장애인 근로자 신청
- 지원 한도 : 장애인 근로자 1인당 1,500만 원(중증 2,000만 원)
· 기대효과
- 장애 유형 등을 고려,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지원 가능
3. 기업직업훈련카드 이용 시 기업 훈련비 부담 면제
· 규제
- 자부담 10%
- 복잡한 절차 부담(입력항목 32개)
· 혁신
- 자부담 면제
- 절차 간소화로 행정부담 완화(입력항목 15개)
· 신청 주체
- 고용보험법상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이라면 신청 가능
- 카드 신청 www.hrd4u.or.kr
4. 장년고용 지원 기관 관행적 재지정 절차 폐지
· 규제
- 고령자 인재은행, 중장년 일자리희망센터 등 매년 재지정 절차 진행
· 혁신
- ‘지정이 취소되거나 폐업될 때까지’로 규정하여 연속적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
· 기대효과
- 행정부담 완화 및 고용서비스 질 제고
5. 협동 로봇 인증 기준 개선
· 규제
- 사람과 함께 작업하는 로봇 사용을 위해서는 설치를 위한 인증 필요
· 혁신
-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안전조치 기준 이행 시 사업주 자율 인증 가능
· 기대효과
- 다양한 분야의 제조 현장에 협동 로봇 확산
6. 제조업 사업장 외국인 재입국 특례* 확대
* 재입국 특례 : 일정기간 한 사업장(업종)에서 계속 근무한 숙련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가 재입국 특례 허가를 받은 경우, 해당 외국인 근로자는 출국 후 1개월 경과 후(일반 외국인 근로자는 6개월 경과 등 필요) 입국하여 기존 사업장 근무
· 규제
- 100인 미만 중소 제조업에 대해서만 외국인 근로자(E-9) 재입국 특례 적용
· 혁신
- 100인 이상 중소 제조업도 외국인 근로자(E-9) 재입국 특례 적용
· 기대효과
- 신속히 숙련인력의 재입국을 추진하여 구인난 해소
7. 굴착기를 사용한 인양작업 가능
· 규제
- 중량물 인양작업 시 굴착기 사용 금지
· 혁신
- 달기구가 부착되어 인양능력이 확인된 굴착기 사용 가능
* 허용하중 준수, 신호수 배치, 작업반경 내 출입 금지 등 안전기준 필수 준수
8. 예술인·노무제공자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기준 중 소득 감소 비교시점 확대
<구직 급여 수급자격 인정기준>
① 비자발적 이직의 경우
② 전년 대비 소득 감소가 있어 이직한 경우
· 규제
-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기준 중 소득 감소 비교시점이 전년도에 한함
· 혁신
- 사회·경제적 위기가 발생한 경우 소득·매출액 감소를 비교하는 시점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달리 정하여 고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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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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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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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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