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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불법행위 즉시 처벌···면허 정지 처분

2023.02.21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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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나영 앵커>
앞서 보신 것 처럼 건설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건설 노조의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채용 강요와 월례비 요구를 할 경우 즉시 처벌하고, 부당금품을 받은 건설 기계 조종사에 대해서는 면허 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는데요.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노동개혁에 나선 정부가 전국의 건설 현장에 만연한 불법 행위에 대한 실태 조사 결과를 분석했습니다.
4백여 명이 월례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상위 20%가 평균 9천5백 만원, 가장 많이 받은 경우 2억2천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월례비와 같은 금품요구에 더해 일부 건설 노조원의 채용 강요에 더해 공사 방해와 같은 불법 행위를 없애기 위해 정부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우선 채용 강요와 협박으로 노조 전임비와 월례비를 받아 챙길 경우 형법상 강요, 협박, 공갈죄를 적용해 즉시 처벌하는데, 최대 징역 10년 이하, 벌금 3천만 원 이하에 처해집니다.
기계장비로 공사 현장을 점거하는 경우 업무방해죄를 적용하고, 불법적인 쟁의 행위는 즉시 처벌할 방침입니다.
이른바 준법투쟁, 태업의 빌미가 되는 산업 안전 규정도 산업 재해의 예방이라는 취지에 맞게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정비할 계획입니다.

또 건설기계관리법상 월례비 강요와 기계장비 공사 점검 행위에 대한 사업자 등록 또는 면허 취소 등 신속한 제재와 처벌이 이뤄지도록 법적인 규정도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대책 발표 이후에도 월례비 등 부당 금품을 수수하는 건설기계 조종사의 경우 면허가 정지됩니다.
또 불법행위로 피해를 받는 건설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도 내놨습니다.
불법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해 최초 신고자에게 신고 포상금을 제공하고, 불법 하도급 의심 현장에 대한 상시 현장 조사도 실시합니다.
정부는 대책 발표에 그치지 않고 건설 현장에 대한 점검과 집중 단속을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불법사항을 적발할 경우 엄중 처벌하고, 추가로 입법이 필요한 사항은 상반기 내 발의할 계획입니다.

KTV 이리나입니다.

(영상편집: 김하람 / 영상그래픽: 손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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