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 최대 100만㎡까지 시도지사가 해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국가전략사업 추진 시는 해제 총량서 제외

2023.02.28 국토교통부
목록

앞으로는 시·도지사가 직접 해제할 수 있는 비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 규모가 100만㎡(약 30만평)로 확대된다. 

지금은 해제 가능한 규모가 여의도 국회의사당 부지 면적 정도인 30만㎡로, 3배 이상 확대되는 것이다.

국토부 건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과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등 하위지침 개정안을 입법·행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올해 국토부 업무계획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발표한 비수도권 지자체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 확대 등 제도개선의 후속조치다.

개정안에 따라 우선 지자체가 개발제한구역을 포함한 도시공간을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토부 장관이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이 ‘30만㎡ 이하’에서 ‘100만㎡ 미만’으로 확대된다.

추가 권한이 확대되는 비수도권 30만㎡∼100만㎡ 개발사업은 최초 계획 수립에 더해 계획 변경 시에도 국토부와 의무적으로 협의하도록 했다. 질서있는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국가가 지정하는 산업단지와 물류단지 조성사업 등 국가전략사업을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에서 추진하는 경우에는 해당 면적을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또 개발제한구역이 비수도권 도시를 관통하고 지형이나 교통노선을 따라 시가지가 확산돼 하나의 생활권으로 관리가 필요한 지자체의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최소폭 5km 규정을 완화해 적용한다.

개발제한구역 해제기준이 되는 환경평가등급 중 ‘수질’은 환경부 기준에 부합하는 수질오염방지대책을 수립한 경우 해제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을 특수목적법인(공공지분 50% 이상)이 추진하는 경우 공공지분에 포함되는 기타공공기관을 제외한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의 공영개발 요건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또 개발제한구역 해제면적의 10∼20% 범위에서 주변 훼손지를 공원·녹지로 복구하는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제도’의 대상 지역으로 불법 물건 적치지역을 추가한다.

개발사업자가 훼손지 복구 대상지역을 찾지 못하는 경우 납부하는 보전부담금은 높인다.

보전부담금은 해제 면적에 해제대상지역 개별공시지가 평균값의 15%를 곱하던 것을 20%를 곱하는 것으로 납부액을 상향 조정한다.

길병우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개발제한구역이 반세기 동안 도시의 무질서한 팽창을 막고 자연환경 보전에 큰 역할을 했던 점을 고려할 때 제도는 여전히 유효하다”며 “제도의 기본취지는 유지하되 국토균형발전, 지역현안문제 해결 등을 위해 제도 운용의 합리성은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044-201-3747)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바이오헬스 6대 강국 실현…5년 내 ‘블록버스터급’ 신약 개발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