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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월례비 받은 타워크레인 조종사 면허 최장 12개월 정지

국토부, 면허정지 처분 가이드라인 마련…금품수수·공사방해·태업 등 포함

2023.03.02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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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월례비를 받거나 공사 방해, 태업을 한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면허가 최장 12개월간 정지된다.

국토교통부는 3월부터 건설기계 조종사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2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의 일환이다.  

아파트 건설현장 모습.(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파트 건설현장 모습.(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현행 ‘국가기술자격법 ’은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 운전 자격 취득자가 성실히 업무를 하지 않거나 품위를 손상시켜 공익을 해치거나 타인에 손해를 입힌 경우, 국토부가 자격 취소 또는 일정기간 자격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조종사의 불법·부당행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법원 확정판결 없이도 행정처분에 착수할 수 있도록 유형별 처분근거·증빙자료·사례, 처분수준 및 처분절차 등을 가이드라인에 포함했다.

국토부는 자격정지 대상이 되는 불법·부당행위 유형을 ▲월례비 등 부당한 금품수수 ▲건설기계를 사용한 현장 점거 등 공사방해 ▲부당한 태업의 3개 유형으로 구분했다.

특히 월례비 수수는 품위 손상의 주요 사례로 보고 입출금 내역을 토대로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또 작업효율을 고의로 감소시켜 사용자를 압박하고 사용자, 관리자의 정당한 작업지시를 거부하는 행위도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따라서 급박한 위험상황이 아님에도 안전수칙의 세부조항 위반 등을 이유로 조종사가 안전관리자 등과 상의없이 일방적인 판단하에 작업을 전면 거부하는 행위도 성실의무 위반이 될 수 있다고 국토부는 부연했다.

국가기술자격 처분수준은 불법·부당행위 횟수별로 차등화해 1차 위반 때는 자격정지 3개월, 2차 위반 때 6개월, 3차 위반 때는 12개월 처분을 내린다.
 
부당·불법행위 신고를 접수한 뒤에는 증빙서류를 확보하고 현장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다. 이후 행정처분 심의위원회와 청문을 거쳐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게 된다.

국토부는 건설기계 조종 면허 발급 주체인 시군구청에서 면허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국가기술자격 처분 결과를 시군구청에 공유할 예정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난 1일 이후에 발생한 조종사의 부당행위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건설기계 조종사가 부당금품을 요구하는 경우 면허취소도 가능하도록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부당행위는 건설업체의 비용을 증가시키고 공기를 연장시키며 이는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져 결국 국민에게 피해가 전가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을 계기로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를 활용한 뿌리깊은 불법행위와 악성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 기술정책과(044-201-3555)/건설정책국 건설산업과(044-201-3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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