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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기록 보존기간 연장·대입 반영 검토

2023.03.13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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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최근에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조치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정부가 이달 중에 보다 강화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송나영 앵커>
학교폭력 기록을 보존하는 기간을 늘리고, 대입에도 반영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정부가 학교폭력 대책을 이달 중 마련하기로 한 가운데, 현장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
교육정책 전문가와 학교 전담경찰관, 교원 등과 학폭 대책 방향 간담회를 열고 새로운 대응 패러다임을 모색했습니다.

녹취> 장상윤 / 교육부 차관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는 한편, 학교 현장의 교육적 해결력을 강화하고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앞서, 교육부는 학폭 기록 보존기간을 연장하는 내용 등이 담긴 학폭 근절대책 추진방향을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2012년 학폭 대책 도입 당시 최대 10년간 기록 보존 기간을 명시했으나, 현재는 최대 2년까지로 단축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최근 학폭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학생부에 학폭 기록 보존 기간을 연장하고, 이를 대입 전형에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는 엄벌주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경미한 사안은 교육적 해법을 우선하고, 집단적, 악질적인 사안은 엄벌해 균형을 잡아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피해자 보호대책도 보완할 전망입니다.
현재 가해, 피해학생 분리기간은 최대 3일로 피해학생 보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고려한 겁니다.
또 일선 학교에서 학폭사안을 자체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전담기구의 역할도 강화합니다.
현재 교사와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전담기구에 전문가 참여 비율을 확대해 실질적인 해결책 모색에 힘쓴다는 방침입니다.
교육부는 현장 간담회를 통한 전문가 의견 수렴을 충분히 거친 뒤 학폭 대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김명현 / 영상편집: 하수현 / 영상그래픽: 지승윤)

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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