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플레어스택 관리기준 합리화…비산배출시설 관리시스템 운영

환경부, ‘플레어스택 관리기준 개선방안’ 발표

2023.03.16 환경부
목록

정유·석유화학 공장에서 발생하는 가연성 가스를 안전하게 연소시켜 대기로 배출하는 설비인 플레어스택(가스연소 굴뚝)의 관리기준이 합리화된다.

플레어스택 시설 사진 등.

환경부는 고장 등 돌발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개선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면 관리기준 준수 기간을 유예하는 내용 등을 담은 ‘플레어스택 관리기준 개선방안’을 16일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낙뢰로 인한 천재지변, 단전, 화재 시 계획을 수립·제출하는 경우에만 준수 기간이 유예됐다.

플레어스택의 정상가동(완전연소)을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플레어스택의 발열량 기준도 개선된다.

발열량 측정대상 항목도 기존 신고서 상 모든 관리대상물질에서 유기성 특정대기오염물질 20종으로 한정했고 대상물질의 배출여부 확인방법도 단순화한다.

발열량 기준 시행 시점과 정기보수 기간이 불일치하는 사업장은 발열량 측정기 설치시기를 관할 유역(지방)환경청과 협의해 조정할 수 있도록 해 규제 준수에 따라 반복적으로 공장 가동을 중지하지 않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또 발열량 기준을 준수할 경우 관리대상물질 저감이 98% 이상 가능한 만큼, 현행 광학가스탐지카메라를 이용한 불완전연소 감시는 사업장에서 필요한 경우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플레어스택 연소효율이 늘어 보조연료 투입량 감소에 따른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하고 산업계의 비용 부담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환경부는 예상하고 있다.

이외에도 플레어스택을 포함한 비산배출시설의 신고·관리를 전산화하기 위해 ‘비산배출시설 관리시스템(haps.nier.go.kr)’을 오는 17일부터 운영한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기업 담당자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 비산배출시설관리시스템 운영지침을 배포하고 다음달부터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태풍·홍수 등 재난 상황에서 대기오염 배출 자가측정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을 올해 상반기 안으로 추진한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불합리한 규제는 개선하고 꼼꼼한 관리체계 구축·운영을 통해 유해대기오염물질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실 대기관리과(044-201-6914)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은행 손실흡수 능력 높인다…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 추진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업무보고 국민화 함깨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