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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제한 최대 10→3년 완화···이르면 이달 중 시행

2023.03.27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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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정부가 올해 초 주택 분양권을 되팔 때 적용되는 전매제한 규제를 완화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죠.
이르면 이달 말부터 수도권에서 최대 10년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최대 3년으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그동안 수도권 내 투기과열지구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을 경우 최대 10년 이후 다시 팔 수 있던 것이 3년 이후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규제지역이 아닌 과밀억제권역은 분양받은 뒤 1년이 지나면, 기타 지역은 6개월이 지나면 분양권을 바로 팔 수 있습니다.
비수도권의 경우 그동안 규제지역은 최대 4년까지 전매 제한이 적용됐지만 1년으로 줄어듭니다.
또 지방 광역시의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6개월로 완화되고, 그 외 지역은 전면 폐지될 예정입니다.

녹취> 윤인대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지난해 12월)
"과도한 실구조 및 전매제한 규제를 지역별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서 5년 이전 합리적 수준으로 환원하겠습니다."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를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되면 시행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 이전 이미 분양을 마친 아파트에도 소급 적용해 완화된 규정을 적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조치로 과밀 억제 권역인 서울 강동구의 둔촌 주공아파트 역시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8년에서 1년으로 줄어들어, 입주 예정일 전에 분양권을 팔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전매 완화 방침과 함께 발표한 수도권 내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 폐지의 경우 관련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이뤄지게 됩니다.
정부는 실거주 의무 폐지 역시, 전매 제한 완화 조치와 마찬가지로 법 개정 이전에 실거주 의무가 부과됐더라도 소급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KTV 이리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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