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거주하는 서울 서대문구가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되었다. 지난 2010년부터 양성평등기본법 39조에 따라 ‘여성친화도시’를 선정하고 있다. ‘여성친화도시’는 지역 정책과 발전 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 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선정한다. 그렇다면 어떤 점에서 서대문구가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되었을지 궁금했다. 구청 관계자에게 문의했더니 돌봄과 취·창업 2가지를 꼽았다.

집 근처 서대문여성이룸센터를 방문해봤다. 서대문여성이룸센터(https://www.sdm.or.kr/eroomcenter/main.asp)는 성장을 꿈꾸는 여성을 위한 취·창업 지원과 여성 네트워크 거점공간으로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여성복합문화공간이다.
센터는 서대문문화체육회관 건물에 입주하고 있다. 앞에 아이들이 뜀뛰기를 하면서 점핑게임을 할 수 있도록 바닥 곳곳에 사방치기, 오징어게임 등이 표시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센터 내 아이들이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 등이 마련되어 있었다. 체육회관의 시설도 이용할 수 있었다.

센터에 입주한 여성이 자녀를 서대문문화체육회관의 놀이시설에 보내놓고 근무할 수 있도록 돌봄과 사무공간이 한곳에 공존하는 양상이었다. 여성에게 가장 절실한 돌봄과 일의 양립이 가능한 곳이란 생각에 역시 서대문구가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된 이유를 짐작할 수 있었다. 마침 센터에서 제공하는 사무공간에 30대 초반의 여성이 1인 기업가로 근무하고 있었다. 구름손을 창업한 이윤현 대표였다.
.jpg)
따스한 봄날을 맞아 공원이나 놀이터에 나가면 반려동물을 데리고 산책하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이제 우리나라도 반려동물과 함께 지내는 일상생활이 자연스러워진 것 같다. 반려동물이 늘어나는 만큼 각 가정에서 버려지는 유기동물도 많아지고 있다. 이윤현 대표는 우리 사회에서 버려지는 반려동물이 많아지는 것을 우려하면서 유기동물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러다 유기동물에게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지를 고심하다가 우리 사회의 인식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는 동물보호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동물보호법 제8조 ‘동물학대 등의 금지’ 제4항에 따르면 소유자는 동물을 유기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어길 시 동법 제46조 ‘벌칙’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여전히 버려지는 동물이 많고 뉴스에도 나오고 있다.

이윤현 대표는 사회적기업이나 소셜벤처 등의 기업으로 창업하고자 스타트업 캠퍼스에 지원했고, 거기서 창업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기에 이르렀다. 30대 초반의 이 대표는 아직은 미혼이지만 나중에 결혼에 이어 출산하게 되면 시간적 제약에서 자유로운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했고, 그런 점에서 창업을 결정했다고 한다. 이 대표는 유기동물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교재 개발 등을 담당하는 1인 기업을 창업했다. 막상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창업을 했건만 준비된 게 없었다. 그러다 서대문여성이룸센터를 알게 되었다.
1인 기업이었지만 집과 분리된 고정된 사무공간이 필요했다. 하지만 사무실을 빌리려면 보증금 및 월 임대료가 부담스러웠다. 그런 점에서 센터가 제공하는 사무공간은 그가 찾아왔던 그런 곳이었다. 깔끔하고 쾌적하지만 보증금 및 월 임대료를 내지 않는다. 사무실 관리비로 연간 36만 원을 지급한 게 전부라고 했다. 센터에 입주한 기업은 한 달에 4회 무료로 교육장, 회의실 등의 시설을 대관할 수 있다.

센터에 입주한 기업들은 창업한 지 얼마 안 된 신생기업이다. 그래서 기업을 경영하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부닥치는 문제들이 많다. 그럴 때마다 전문가를 찾아서 자문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센터는 입주한 기업을 위해 필요한 멘토와 연결해주고 있다. 멘티가 되는 기업들은 수시로 멘토에게 자문을 구하고 또 센터에 요청해서 교육을 받기도 한다.
이윤현 대표는 어릴 때부터 조기교육이 필요하리란 생각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유기동물 인식개선 교육을 하려고 했다. 하지만 막상 교육기관을 찾으려니 막막했다. 이때 센터가 건물 1층에 있는 아이랑과 연결해줬다. 그래서 이 대표는 아이랑에서 아이들을 모아놓고 유기동물 인식개선 교육을 했다. 이렇듯 지역 내 여러 기관과 연계해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만약 센터의 지원을 받지 않았더라면 이 대표 혼자 여러 기관을 방문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홍보해야 했을 것이다.
.jpg)
이윤현 대표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에서 명심해야 할 사항을 알려줬다. “동물마다 특성이 있고 같은 개나 고양이라도 개체마다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반려동물로 입양하기 전 충분히 교감하는 시간을 가져야 해요”라고 당부한다. 반려동물은 입양하면서도 신중해야 하지만 일단 입양하면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도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아무리 좋은 창업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있다고 해도 쉽게 창업 전선에 뛰어들 수 없다. 막상 창업하겠다고 결심해도 혼자 챙길 게 많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해주고 있다. 창업진흥원, 서울시 창업센터, 자치구 창업센터 등을 검색해서 알아보라고 조언한다.
서대문여성이룸센터는 취·창업과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숏폼 콘텐츠 만들기, ART 라이프 드로잉, 프로처럼 사진찍기 등 총 12개의 프로그램이 개설되어 있다. 센터 관계자에 따르면 취업 및 창업에 실제 도움이 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고 한다.

2023년 여성친화도시로 충북 음성군 등 25개 지자체가 신규 지정돼 앞으로 5년 동안 여성친화도시로서 사업을 추진한다. 내가 거주하는 서대문구 역시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되어 기쁘고 반갑다. 여성친화도시라면 결국 여성과 더불어 살아가는 남성에게도 좋은 곳이라고 할 수 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