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적극행정 적립 제도’ 모든 정부부처에 확대 시행한다

정책 전 과정서 적극행정 노력에 포상휴가 등 보상 수시 제공…적극적·창의적 업무 수행 독려

2023.04.11 인사혁신처
목록

공무원의 적극행정 실천 노력과 성과에 대한 즉각적인 보상을 제공하는 ‘적극행정 적립(마일리지)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인사혁신처는 기획·집행·성과 창출 등 정책의 모든 과정에서 공무원의 적극행정 노력에 대한 보상을 수시로 제공하기 위한 ‘적극행정 적립(마일리지) 제도’를 전 부처에 확대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적극행정 적립제도는 기존의 적극행정 장려 방안들이 큰 성과에 대한 특별승진 등 파격적 보상 중심이었던 점을 보완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업무의 모든 과정에서 작지만 의미있는 노력에 대한 즉각적인 적립점수를 부여해 적극행정 마음가짐을 공직사회 저변으로 확산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인사처는 지난해 6월 중앙행정기관 6곳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적립제도를 시범 도입했다. 또 시범운영 결과 분석, 시범기관 담당자 간담회 등을 거쳐 ‘적극행정 적립제도 운영 표준안’을 마련했다.

적극행정 적립제도 운영 표준안.
적극행정 적립제도 운영 표준안.

운영 표준안을 살펴보면, 적극행정 활동을 한 4급 이하 공무원에게 부서장이 적립점수(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적극행정 전담부서와 평가단의 상시적 승인 절차를 거쳐 적립점수(마일리지)를 쌓아 보상 최소 점수에 도달할 때 보상 인출 신청을 할 수 있다.

보상은 개인 선호가 반영된 가격대별 희망상품, 각종 모바일상품권(기프티콘), 도서 구입 등 자기개발 지원, 당직 1회 면제권, 포상휴가 등 부처별 상황에 따른 차별화된 보상을 수시로 부여할 예정이다.

이는 작더라도 체감할 수 있는 보상을 선호하는 새천년세대(MZ) 공무원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최근 공직사회 내 연령 비율을 고려할 때 일상업무 과정에서 적극행정 의지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인사처는 설명했다.

인사처는 운영 표준안을 기준으로 각 부처별 실정에 따라 제도 도입 여부뿐 아니라 적립기준·보상안 등 운영방식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운영실적은 적극행정 종합평가에 반영해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노력도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단계별 주체의 역할 안내, 시범 운영기관 사례 등 풍부한 예시를 제공해 제도의 전면 확대에 따른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인사처는 부처들의 운영 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관리하며 좋은 사례를 공유·확산하는 등 공직 내 적극행정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김성훈 인사처 인사혁신국장은 “적극행정 적립제도는 즉각적인 수시 보상을 통해 일상적 정책 과정에서도 공무원의 적극적·창의적 업무 수행을 독려함으로써 공직자들의 인식·행태 변화 유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국 적극행정과(044-201-846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자유·연대’ 두 날개로 문화매력국가 도약…2차 문화진흥계획 발표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