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모바일 ‘긴급신고 바로앱’ 하나면 112·119 신고 모두 가능

범죄·화재·해양사고 등 유형에 따라 경찰, 소방, 해경 등에 빠르게 신고

말하기 곤란한 경우 그림·문자로 간편하게…외국인 위한 다국어 신고기능도

2023.05.16 행정안전부
목록

앞으로 국민 누구나 앱 하나만 설치하면 위급한 상황에서 어느 긴급기관으로든 더욱 편리하고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12·119 신고 기능을 모바일앱 하나로 통합한 ‘긴급신고 바로앱’ 서비스를 오는 17일부터 제공한다고 16일 밝혔다.

‘긴급신고 바로앱’은 경찰, 소방, 해경 어느 기관으로든 빠르게 신고가 가능하며, 말하기 곤란한 상황에서도 그림과 문자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긴급신고 바로앱
긴급신고 바로앱

그동안 신고 앱은 경찰과 소방 등 긴급기관별로 운영해왔다. 

그러나 앞으로 ‘긴급신고 바로앱’ 하나만 설치하면 ▲범죄 ▲화재 ▲구조·구급 ▲해양사고 등 신고유형에 따라 경찰, 소방, 해경 어느 기관으로든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다.

또한 전화 신고가 곤란한 상황에서도 그림이나 문구를 선택해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고, 청각장애인이나 위협받는 상황 등에서도 ‘음성통화 불가’ 항목을 선택해 신고하면 접수기관이 상황에 맞춰 적절히 대응할 수 있다.

특히 한국어 구사에 어려움이 있는 다문화 가족이나 외국인이 언어장벽 없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필리핀어 등 다국어 신고기능도 제공한다.

행안부는 ‘긴급신고 바로앱’ 전면 출시에 앞서 대구·경북 지역 가족센터,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 농아인협회를 대상으로 사전 시범운영을 실시했다.

이에 시범운영 기간에 제안된 ‘음성통화 불가’ 선택 기능 추가와 화면구성 및 신고그림·문구 변경 등 사용자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앱 사용 편의성을 개선했다.

시범운영에 참여한 결혼이주여성 ㄱ씨는 “한국어에 서툰 이주여성들이 그동안 긴급상황이 발생해도 신고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는데 ‘긴급신고 바로앱’을 통해서 모국어로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게 되어 마음이 놓인다”고 말했다.

‘긴급신고 바로앱’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안드로이드폰은 ‘원스토어’ 및 ‘플레이스토어’에서,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내려받아 설치하면 된다.

한편 행안부는 앱 이용 활성화를 위해 오는 17일부터 26일까지 행안부 누리집 등을 통해 ‘온라인 퀴즈이벤트’를 진행하며, 퀴즈 정답자 중 200명을 추첨해 커피 교환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온라인 퀴즈 이벤트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온라인 퀴즈 이벤트

조상명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긴급한 상황이라면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편리하고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긴급신고 바로앱’의 활용성과 기능을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위급한 상황에서 신속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긴급신고 바로앱’을 설치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긴급신고 바로앱’과 함께 기존 112 또는 119 개별 신고앱도 당분간 계속 이용할 수 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 안전제도과 긴급신고공동관리센터(053-630-2485)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일본서 돌아온 대동여지도…국립고궁박물관서 볼수 있다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업무보고 국민화 함깨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