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목)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됨에 따라 달라지는 방역조치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격리
Q1. 확진자 격리 의무, 어떻게 달라지나요?
A. 기존 격리통지 문자는 양성확인 통지 문자로 대체되며, 확진자 7일 격리 의무가 5일 권고로 전환됩니다.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은 7일 격리 권고
방역 전환 조치는 6월 1일 0시부터 시행되며, 기존 격리 중인 확진자도 소급 적용되어 6월 1일 이후 남은 격리기간은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됩니다.
예시> 5월 29일 확진될 경우, 31일 밤 12시까지만 격리 의무
Q2. 권고에 따른 격리참여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A. 코로나19 확진에 따라 격리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보건소의 양성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다음날까지 격리참여자 등록 신청을 하면 됩니다.
※ 돌봄이 필요한 확진자의 공동격리자도 격리참여 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격리참여자 등록 신청은
① 온라인(확진자 자기기입식 조사서 URL) 신청,
② 관할 보건소로 전화(양성확인 통지 문자 내 담당번호) 또는 방문(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생활지원 제도
Q3.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 등 입원자·격리자 생활지원은 유지되나요?
A. 권고에 따른 격리참여자 대상으로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등 입원·격리자 생활지원이 한시적 유지됩니다.
* 표 참조
▶ 마스크
Q4. 마스크 착용 의무, 어떻게 달라지나요?
A. 기존 착용 의무가 있던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 약국 중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에서의 의무는 권고로 전환됩니다.
Q5.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 의원과 계속 착용해야 하는 병원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A. 의료법 제3조 제2항 구분 기준에 따라,
의원 : 주로 외래 중심의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
병원 : 주로 입원환자 대상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
* 의료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의료기관 명칭에 ‘병원’으로 표기되어 있는 곳은 병원급 의료기관에 해당
▶ 감염취약시설
Q6. 감염취약시설에서 달라지는 점은?
A.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주 1회 선제 검사 의무가 필요할 경우로 완화되며, 감염취약시설에서 접촉대면 면회 시 금지됐던 입소자 취식도 6월부터 허용됩니다.
다만,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됩니다.
▶ 검역, 예방접종
Q7. 입국자 검역, 어떻게 달라지나요?
A. 현재는 입국 후 3일 이내 PCR검사를 권고하지만, 6월 1일부터는 권고가 해제됩니다.
Q8. 코로나19 예방접종, 어떻게 달라지나요?
A. ‘2023년 코로나19 백신접종 기본방향’에 따라, 연 1회(10~11월) 접종 시행 예정이며, 면역 형성이 어렵고 지속기간이 짧은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연 2회 접종을 실시합니다.
▶ 대응체계와 통계 발표
Q9. 코로나19 대응체계와 통계 발표, 변경사항은?
A.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심의 범정부 대응이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심의 재난위기총괄 체계로 변경되며,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집계·발표했던 코로나19 통계는 주 단위 발표로 전환됩니다.
* 6월 5일(월)부터 매주 월요일 14시 주간 발표 예정
▶ 선별진료소
Q10. 코로나19 검사를 위한 선별진료소는 계속 운영되나요?
A. 고위험군 중심의 PCR 검사를 위해 선별진료소는 계속 운영되며, 임시선별검사소(7개소)는 운영이 중단됩니다.
* 7개소 : ’23.6월 기준
※ 선별진료소 명단은 코로나바이러스-19 누리집과 네이버·다음 등 포털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며, 평일 18시 이후, 주말 및 공휴일 방문 시에는 해당 기관의 운영시간은 유선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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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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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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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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