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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없는 해외송금 한도 하반기부터 5만→10만달러로 상향

기재부,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 행정 예고…대형 증권사도 환전 가능

2023.06.08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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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제출 등 별도의 증빙 없이 실행할 수 있는 해외 송금·수금 한도가 하반기부터 연간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확대된다. 

또 대형 증권사에서도 환전을 할 수 있게 된다.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달러 화폐를 펴 보이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달러 화폐를 펴 보이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을 8일 행정 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 2월 10일 발표한 외환제도 개편 방향의 주요 과제들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별도 서류제출이나 자본거래 사전신고 없이 해외 송금·수금할 수 있는 외환 한도를 연간 5만달러에서 10만달러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증권사 현지법인의 현지 차입에 대한 본사 보증 등 은행 사전신고가 필요했던 31개 자본거래 유형은 사후보고로 전환한다. 

기업의 외화 조달 편의도 확대하고 해외투자 부담을 축소하기 위해 대규모 외화차입 신고기준을 연간 3000만 달러에서 5000만 달러로 상향한다. 

해외 직접투자 수시보고는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대형 증권사(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국민과 기업을 대상으로 한 일반 환전도 허용한다. 

현재까진 자기 자본 4조원 이상 및 단기 금융업 인가를 받은 4개 증권사만 일반 환전이 가능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환전 가능한 증권사가 9개로 늘어난다.

아울러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자본시장 유입 확대를 위해 외화를 국내에 미리 예치하지 않고 바로 환전해 국내 증권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한다.

법령 해석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외환제도발전심의위원회도 신설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날부터 오는 18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문의 :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 외환제도과(044-215-4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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