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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호우 피해주민에 전화·인터넷 사용료 감면

전화 100%, 초고속인터넷 50%, 이동전화 세대당 1만 2500원 등 감면

2023.07.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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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특별재난지역 호우 피해주민에게 시내전화와 인터넷전화 월이용요금 100%, 초고속인터넷 월이용요금 50%를 1개월간 감면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9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전국 13개 지역 피해주민의 경제적 부담완화 및 생활안정 지원의 일환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전파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정보통신·방송·전파분야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통신서비스 요금은 1 ~ 90 등급인 특별재난지역 피해가구를 대상으로 이동전화 세대 당 1회선에 최대 1만 2500원을 감면한다. 

21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의 한 민가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침수된 가구를 빼내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1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의 한 민가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침수된 가구를 빼내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특별재난지역을 대상으로 이동전화, 유선전화·인터넷전화 및 초고속인터넷 등의 통신서비스 요금 감면과 IPTV, 케이블TV, 위성방송과 같은 유료방송서비스 요금 감면을 추진한다.

아울러 호우로 주거시설이 유실되는 등 장기간 통신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해 이용자가 서비스 해지를 요청할 경우 위약금 없이 해지가 가능하며, 이용약관에 따른 위약금 면제 사유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유료방송서비스 요금은 특별재난지역 내 유료방송사와의 협의를 거쳐 기본료 1개월분에 대해 50%를 감면한다.

특별재난지역 내 유료방송사는 IPTV 3사 KT, SKB, LGU+, 위성방송사 KT스카이라이프, 케이블TV 6개사인 LG헬로비전, SKB, CMB, HCN, 금강방송, 충북방송이다.

한편 요금감면 절차는 피해주민이 해당 지자체에 신고하면 통신·유료방송 사업자가 일괄 감면하는 것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특별재난지역에 개설되어 있는 무선국의 전파사용료를 피해복구 지원의 일환으로 7월 1일부터 적용해 올해 말까지 6개월 동안 전액 감면한다.

전파사용료 감면혜택을 받게 되는 무선국의 시설자는 1716명이며 전체 감면 예상금액은 1억 3570만원으로 추정된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올해 3분기와 4분기 고지분이 전액 감면된다는 안내문을 오는 8초에 발송할 예정인데, 감면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파사용료 감면과 관련한 사항은 전파이용CS센터(☎080-700-0074)와 전국 10개 지역 관할 전파관리소(www.crms.go.kr)에 문의하면 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들을 위하여 과기정통부가 할 수 있는 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장관은 지난 21일 유료방송사 딜라이브의 재난방송현장을 방문·점검하는 등 호우로 인한 피해복구와 지원을 위한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 전파정책기획과(044-202-4923), 통신정책관 통신이용제도과(044-202-6653), 방송진흥정책관 뉴미디어정책과(044-202-6542), 중앙전파관리소 지원과(02-3400-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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