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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간 전세사기범 3466명 검거…범정부 특별단속 연말까지 연장

1249건 수사·367명 구속…피해자 5013명·피해금액 6008억 원

피해자 57.9%가 20·30대…1인당 피해액 2억 원 이하 가장 많아

2023.07.24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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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실시된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에서 3466명이 검거되고 367명이 구속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특별단속 기간을 연말까지 추가로 연장해 전세사기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국토교통부·대검찰청과 지난해 7월25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약 1년간 벌인 전세사기 특별단속에서 의심 사례 1249건을 수사, 3466명을 검거하고 367명을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전국적으로 1만1680여 채를 보유한 13개 무자본 갭투자 조직과 전세자금 788억 원을 가로챈 21개 전세자금 대출사기 조직 등 총 34개 조직도 일망타진했다. 

아울러 각종 전세사기에 가담해 불법으로 주택 중개행위를 한 공인중개사 629명도 검거했다.

또 전세사기를 방조한 온라인 부동산 중개 플랫폼 운영자 및 불법 중개행위자 88명, 부동산 시세를 고의로 높게 감정해 보증금과 대출금을 편취한 혐의를 추가 확인한 감정평가사 22명도 검거됐다.

지난달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 기획 조사 결과 및 특별단속 중간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모습.사진 왼쪽부터 윤승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 황병주 대검찰청 형사부장, 남영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달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 기획 조사 결과 및 특별단속 중간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모습. 사진 왼쪽부터 윤승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 황병주 대검찰청 형사부장, 남영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단속 기간 중 경찰의 범죄수익 보전액은 지난 1차 단속(5억 5000만 원) 대비 3040% 증가한 172억 7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1년간 범죄 유형별 검거인원을 보면 허위보증·보험이 49.2%(1706명)으로 최다였다. 이어 불법중개 18.1%(629명), 무자본 갭투자 17.4%(600명), 깡통전세 등 보증금 미반환 7.9%(272명) 순으로 나타났다.

검거된 피의자 중에서는 가짜 임대인·임차인 등이 44.3%(1534명)으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이 19.4%(674명), 임대인·소유자가 15.7%(545명)으로 나타났다.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피해현황은 피해자 5013명, 피해금액은 6008억 원으로 집계됐다. 

피해자 중에선 30대가 34.1%(1708명)로 가장 많았고 20대 이하가 23.8%(1195명), 40대가 17.7%(885명)로 뒤를 이었다.

1인당 피해액으로는 1억~2억 원대 37.7%(1889명), 5000만 원~1억 원대 26.8%(1345명)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 주택 유형으로는 다세대주택(빌라)이 49.7%(2494명)로 절반 가까이 차지해 가장 많았고, 오피스텔이 32.7%(1637명)로 두 번째였다.         

경찰청
경찰청

경찰청 관계자는 “국토부 및 검찰청과 전세사기 2차 전국 특별단속을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해 엄정한 단속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추가 연장된 특별단속 기간에 조사 대상 부동산 거래신고 정보를 대폭 확대해 전세사기 의심 사례를 빠짐없이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도 연장된 특별단속 기간 중 경찰청·국토부 등과 빈틈없는 범정부적 협력을 통해 유기적·지속적으로 전세사기에 총력 대응한다.

문의 : 국토교통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044-201-3595), 대검찰청 형사1(02-3480-2905), 경찰청 경제범죄수사과(02-3150-2168), 한국부동산원 시장관리처(053-663-8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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