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재난복구·구호에 공유재산 활용 시 ‘수의 계약’ 허용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8월 중 공포 후 즉시 시행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분할납부 요건 연 100만원 → 연 50만원 완화

2023.08.14 행정안전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재난 발생 시 공유재산을 활용해 신속한 복구 지원이 가능하도록 공유재산 수의계약 범위가 확대된다. 

또한 공유재산 사용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사용료 및 대부료 분할납부 요건도 연 100만원 6회에서 연 50만원 12회로 완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8월 중 공포되는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대구 군위군 효령면 병수리에서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피해를 본 주민들이 복구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대구 군위군 효령면 병수리에서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피해를 본 주민들이 복구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재난의 복구와 구호를 위해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에 수의계약을 허용한다.

현재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이 임시로 사용하는 경우에 수의계약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허가·대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역주민이 아니면 공유재산을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가령 수해 복구를 위해 외부 복구업체 등에서 공유지를 임시 사무실이나 복구장비 보관에 사용하고자 하나 지역주민 사용에 해당하지 않아 수의계약이 어려웠다. 

이에 재난의 복구 및 구호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허가·대부하는 경우에는 지역주민이 아니더라도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개정해 재난 발생 때 신속하고 효율적인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의 분할납부 요건을 완화한다.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는 일시·선납이 원칙이며, 현재는 연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연 6회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그러나 최근 고물가·경기침체 등으로 영세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을 감안해 사용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가 연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연 12회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위탁관리 기관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LX)를 추가 지정한다.

자치단체는 일반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처분을 위해 필요시 전문기관에 위탁 관리를 할 수 있는데 현재 지정된 기관만으로는 자치단체 수요를 충족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정부는 이를 해소하고자 공유재산 관리 강화를 위해 위탁관리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업무경험·전문기술을 갖춘 전문기관을 추가로 지정했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신속한 재난복구와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공유재산을 지역과 주민들을 위해 효과적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회계제도과(044-205-3788)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정부인증 가사서비스 무료체험 신청하세요…체험단 30명 선정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