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부처마다 다른 ‘외국인 인적정보 체계’ 통일…범죄 등에 신속 대응 기대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외국인 정보시스템도 구축

2023.08.21 법무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정부 부처별 각기 다른 방식으로 표기됐던 외국인 인적정보 체계가 앞으로 통일화된다.

법무부는 외국인 기본 인적정보 통일화와 정보시스템 구축을 골자로 하는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우리나라 국민은 통일된 성명 표기와 주민등록번호 부여 등으로 인적정보 관리체계가 확립돼 있는 반면, 외국인은 정부기관 간 통일된 인적정보 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았다.

이로 인해 부처별 각기 다른 방식으로 표기함에 따라 동일인 여부 확인 등 신속하고 정확한 외국인 관련 행정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외국인행정을 관장하는 주무 부처로서, 외국인이 입국 때 행사한 여권상에 기재된 성명 등의 정보를 국제기준에 맞게 행정기관 등에 제공해 범정부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외국인 인적정보를 관리하기로 했다.

국제연합(UN) 전문기구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여권상 표기된 영문 성명 등을 국제표준으로 제정했고 우리나라는 1952년 가입했다.

통일된 인적정보 관리체계를 통해 범죄, 조세, 감염병 대응 등 다양한 외국인 행정업무에 신속하고 일관되게 대응해 엄정한 체류 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국내 체류 외국인에게 필요한 보건, 복지 등의 혜택을 제공할 때에도 표준화된 인적정보를 기반으로 정확하고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외국인 인적정보 관리 체계도. (자료=법무부)
외국인 인적정보 관리 체계도. (자료=법무부)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정의 조항이 신설돼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라 외국인이 입국 시 행사한 여권상의 성명, 생년월일, 국적, 여권번호 등의 정보가 외국인 기본 인적정보로 규정됐다.

정부기관 등에서 외국인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해 기본 인적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정보시스템을 통해 이를 제공하는 한편, 법무부 장관이 관련 정부기관의 장에게 법무부에서 관리하는 기본 인적정보 사용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법무부와 관계 정부기관 등이 기존에 연계된 외국인 행정정보를 정보시스템을 통해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그 목적 범위 내에서 활용해 데이터에 기반한 이민정책 수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통상의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서 논의과정에 적극 참여해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02-2110-447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9월 청와대서 K-클래식 무료 공연…선우예권·사무엘 윤 참여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