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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신길15구역 등 서울 4곳 ‘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 신규 지정

주민 3분의2·토지면적 2분의1 동의 후 본지구 지정…37개 후보지 규제완화 검토

2023.08.24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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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서울 신길15구역, 사가정역 인근, 용마터널 인근, 녹번역 인근 등 4곳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신규 지정한다고 24일 밝혔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노후 도심에서 용적률 등 혜택과 함께 공공시행으로 절차를 단축, 신속히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예정지구로 지정된 4개 지구는 지정일로부터 14일 동안 의견청취를 거쳐, 주민 2/3(토지면적 1/2) 이상 동의를 얻은 뒤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본 지구지정 절차를 밟게 된다.

신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
신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

이들 지구의 공급 규모는 신길15구역 2300호, 사가정역 인근 942호, 용마터널 인근 486호, 녹번역 인근 172호다.

현재까지 도심복합사업으로 지정된 본 지구는 10곳(증산4·신길2·방학역·연신내역·쌍문역동측·쌍문역서측·부천원미·제물포역·굴포천역·부산부암)이며, 예정지구는 총 6곳(광명사거리역 남측·중동역 동측·중동역 서측·소사역 북측·금광2동·동암역 남측)이다.

한편, 국토부는 예정지구 지정 전인 37개 후보지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용적률 등 도시계획규제 완화 수준 등을 조속히 검토할 예정이다.

사전검토 결과를 반영한 구체적 사업계획을 주민들에게 안내한 이후 참여의향률이 50% 이상이면 예정지구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하고, 의향률이 50% 미만 또는 반대 비율이 50%를 넘으면 후보지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박재순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도심복합사업은 주민동의를 바탕으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주민 의견수렴을 강화하고, 향후 주민들이 시공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시공·설계 업체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 도심주택공급총괄과(044-201-4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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