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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동킥보드 화재 115건…소비자 안전주의보 발령

배터리 과충전 탓…“완충되면 반드시 충전기 코드 뽑아야”

2023.08.24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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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전동킥보드의 화재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24일 소비자 안전 주의보를 발령했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에 따르면 2019년 10건이던 전동킥보드 화재 사고는 지난해 115건으로 급격히 늘었고, 올해 상반기에는 35건을 기록했다.

소비자원, 국표원이 소방청과 협력해 화재사고 원인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이 전동킥보드에 내장된 리튬배터리로 인한 화재로 밝혀졌다. 

소방청이 제공한 107건의 화재사고 자료 중 과충전 등 배터리로 인한 원인이 94건(87.8%)에 달했다. 비정품 충전기 사용 등 사용자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5건(4.7%), 내부 배선 합선 등 기타 원인이 8건(7.5%)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국표원은 지난해 화재사고가 수차례 발생한 제조사의 전동킥보드 4개사 5개 모델을 대상으로 제품 사고조사를 실시한 결과, KC인증 당시와 다르게 부품을 무단 변경하는 등 조사대상 제품에서 불법사항을 확인하고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 불법제품 조사를 의뢰했다. 

또 현재 시중 판매 중인 전동킥보드 14개사 15개 모델에 대해서도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국표원과 소비자원 측은 리튬배터리는 과충전으로 인해 화재나 폭발이 발생할 수 있어 완충되면 반드시 충전기 코드를 뽑아야 하고, 만약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출입구 근처에서는 전동킥보드를 충전하지 말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어 화재사고 발생 때에는 신속한 사고조사를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 또는 1670-4920)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전동 킥보드 화재사고 예방 홍보만화.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전동 킥보드 화재사고 예방 홍보만화. (사진=산업통상자원부)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제품안전정책국 제품안전정보과(043-870-5433), 한국소비자원 위해예방팀(043-880-5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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