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2023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소개합니다.
1.이제는 6+6 육아휴직제도!
- 아빠 6개월 + 엄마 6개월 육아휴직 시 부모 각각 최대 1,950만원 지원
2.구인이 어려운 곳은 외국인 고용으로!
- 사업장별 고용한도 2배 이상 확대
- 역대 최대 외국인력 도입
3. 고용범위도 넓어졌다!
- 고용허가제 허용 업종 추가
(300인 이상 비수도권 뿌리산업 중견기업, 택배업 및 공항지상조업의 상·하차 직종, 음식점업, 임업, 광업)
4. 나와 함께 일하는 로봇!
- 안전 가이드를 마련해서 사람과 로봇이 함께 작업 가능!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