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에 달라지는 교통정책은 무엇이 있을까요?
1.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된 자가 다시 운전자격을 얻으려면 일정기간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하는 조건으로 면허 발급! (조건부 면허 발급) 이미 많은 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 2024년 시행, 2026년부터 장치 장착
2. 자율주행차 교통안전교육
완전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하여 신규 운전면허 취득자를 대상으로 자율주행차 교통안전교육이 시행됩니다.
2024년 중 교육시작을 목표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 예정!
※ 경찰청 발표 ‘완전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한 교통안전 추진전략’ (’23.12.13.)
3. 1종 보통 오토(자동) 면허 신설
현재 2종 보통 면허에만 적용 중인 ‘자동변속기’ 조건부 운전면허가 1종 보통 면허까지 확대됩니다. (’24.10.부터)
자동변속기가 탑재된 차량이 일반화 되었음에도 화물차 등을 운전하기 위해서 수동 면허를 취득해야 하는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4. 운전면허 적성검사 온라인 신청 할인
2024년 1~2월 운전면허 온라인 적성검사(갱신) 발급 수수료 10% 할인!
갱신이 몰리는 시기 대기 시간을 줄이고, 지난해 대비 140% 증가(400만 명)한 갱신 대상자 규모를 반영하였습니다.
※ 제1종 대형, 특수면허 소지자,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 70세 이상 제2종 보통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각기 다른 오프라인 검사를 받아야하므로 해당하지 않음
미리 알아두시고 안전운전하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