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경제의 내수 활성화를 위해 온 국민과 중소기업·소상공인이 모두 함께 살맛나는 행복한 쇼핑 축제가 시작됩니다!
· 홈페이지 : 2024 동행축제
· 2024 동행축제 행사기간 : 2024년 5월 1일(수) ~ 5월 28일(화)
· 유튜브 : 중소벤처기업부 채널
Ⅴ 중소·소상공인 살맛나는 온·오프라인 판매전
- 대형 유통사, 민간 플랫폼 기업과 민관 채널이 참여하는 판촉전
Ⅴ 해외에서도 볼맛나는 우리 중소·소상공인
- 동행축제 우수제품을 해외 현지 및 유통채널을 통해 홍보 및 판매
Ⅴ 온 국민 갈맛나는 전국 방방곡곡 지역축제
- 전국 13개 지방청과 지자체가 연계한 50여개 지역 행사
- 우리 가족과 함께 고마운 마음을 전하는 전통시장 키즈마켓 데이
이 밖에도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