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는 지난 2년간 민생 회복과 미래 성장기반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국민만 바라보며 민생의 어려움을 살피는 행동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동네 사장님 힘내시라고 지원 확대 중
■ “이자 부담이 줄어 좋아요”
- 이미 낸 이자 돌려받거든요
소상공인·자영업자 이자 환급
Ⅴ 저축은행 등 ‘중소금융권’ 금리 5~7% 대출 이자 최대 150만 원 환급
※ 올해 1분기 약 1,160억 원 환급
-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거든요
중·저신용 소상공인 대환대출 신설(’24.2.)
Ⅴ 7% 이상 → 4.5% 대출로
저금리 대환대출 혜택 확대(’24.3.)
Ⅴ 7% 이상 → 5.5% 대출로
- ’23.5.31.대출까지 1년 확대, 1년간 금리 5.0% 적용 등
■ “못 받던 세금 혜택 받아 좋아요”
- 이젠 ‘세율 낮은’ 간이과세자입니다
개인사업자 간이과세 기준 확대
<기존> 8,000만 원 → <2024년 7월> 1억 4000만 원
※ 간이과세자 : 세율 1.5~4.0%로 일반과세자(10%)보다 낮은 세율 적용
■ “전기요금 지원, 쏠쏠해요”
- 최대 20만 원 지원받아요!
영세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
Ⅴ 연매출 3천만 원 이하
Ⅴ 최대 20만 원 지원
Ⅴ 신청 기한 : ~6.30.
■ “가짜 신분증 걱정 덜었어요”
- 의무를 다하면 보호받거든요!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24.3.)
Ⅴ 행정처분 면제
영업자의 청소년 신분증 확인 사실 입증 시
Ⅴ 행정처분 기준 완화
<영업정지>
2개월 → 7일(1차 위반)
3개월 → 1개월(2차 위반)
※ 주류·담배, 식품 판매업자, PC방 등
더 세심하게 더 따뜻하게
대한민국 동네 사장님을 응원합니다
☞ 정부 출범 2주년 특별페이지 바로가기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