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위 시간대에는 옥외작업을 중지해 주세요!
■ 온도별 폭염 대처방안 알아두기
위험(38℃)
· 매 시간마다 15분씩 그늘에서 휴식하기
· 무더위 시간대*에는 재난·안전관리 등의 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 중지
· 온열질환 민감군에 대하여는 옥외작업 제한 위험
경고(35℃)
· 매 시간마다 15분씩 그늘에서 휴식하기
· 무더위 시간대*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옥외작업 중지
· 온열질환 민감군에 대하여는 옥외작업 제한 경고
주의(33℃)
· 매 시간마다 10분씩 그늘에서 휴식하기
· 무더위 시간대*에는 옥외작업 단축 또는 작업시간대 조정
관심(31℃)
· 사업장 청결관리 유의·깨끗한 물 준비·그늘 준비
· 열사병 등 온열질환 민감군 사전 확인 관심
*무더위 시간 대 : 오후 2~5시
■ 열사병 예방을 위해 마련해주세요!
· 시원하고 깨끗한 물 제공
· 규칙적 휴식 *기상청 폭염특보 발령 시 1시간 주기로 10분~15분 이상
· 그늘진 장소 마련
■ 폭염예보 미리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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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