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발생하는 업무공백이 고민이었다면, 지금 바로 인재채움뱅크를 확인해보세요.
■ 인재채움뱅크란?
출산휴가·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에 따른 근로자의 업무공백에 대비하여 대체인력을 미리 확보하고 적시에 맞춤인재를 보충할 수 있도록 돕는 대체인력 채용알선 종합서비스입니다.
▲ 목적
① 구인 수요발굴
② 기초 취업 교육
③ 직장적응 등 사후관리
■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사업주(구인기업)
· 직무별 대체인력풀 구축및 관리
· 육아휴직 등에 따른 기업의 대체인력 수요 발생 시 맞춤인재를 적시에 알선(추천)
*알선에 따른 수수료 등 일체의 기업 비용부담 없음
*출산전후휴가, 육아기 단축에 대한 대체인력은 대체인력 지원금 지원
- 대체인력(구직자)
·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에 적합한 기간제·시간제 대체인력 일자리 알선 및 제공
· 성공적인 취업을 위한 상담 및 기초소양교육 지원
■ 인재채움뱅크,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 인재채움뱅크 공식 홈페이지 접속
· 사람인·잡코리아·인크루트 ‘인재채움전용관’ 접속
■ 상담이 필요하다면 권역별 뱅크 상담전화를 이용해보세요!
<2024년 권역별 인재채움뱅크 운영기관>
오프라인 권역별 뱅크 상담전화 이용 및 방문
- 서울권 : 커리어넷 1577-0221
- 경기권 : 커리어넷 제니엘 031-778-8818
- 강원, 충청권 : 지에스씨넷 044-864-1490
- 전라권 : 스카우트 1577-8505
- 경상권 : 스카우트, 동래여성인력 개발센터 051-503-8944
업무공백 없는 일터, 눈치보지 않는 육아!
고용노동부가 함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