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받지 못한 양육비, 국가가 먼저 지급한다…내년 7월 시행

관련 법 국회 본회의 통과…업무 담당 ‘양육비이행관리원’ 출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18세까지 지원

2024.09.27 여성가족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정부가 양육비를 받지 못해 고통받는 한부모가족을 위해 내년부터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한다.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의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근거를 담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한부모가족의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근거를 담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모습. 2024.9.26(ⓒ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부모가족의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근거를 담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모습. 2024.9.26(ⓒ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 채권을 갖고 있음에도 지급받지 못할 경우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돌려받는 제도다.

특히 이 제도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항이자 국정과제다. 지난 3월 민생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은 양육비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양육자의 어려움을 듣고 “양육비 선지급제를 조속히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내년 정부 예산안에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등 관련 예산 총 287억 원 반영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준비 과정을 거쳐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상은 양육비 채권이 있으나 지급받지 못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 가구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18세까지 지원한다.

선지급제 도입으로 비양육자가 양육비 지급 책임을 회피하고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도덕적 해이 등을 막기 위해 선지급금 회수 등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했다.

양육비 선지급이 된 경우 채무자 동의 없이도 금융정보를 포함한 소득·재산 조사가 가능하고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선지급금을 징수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 조사의 범위에 가상자산을 추가했다.

또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의 하나인 명단공개 때 양육비 채무자의 소명 기간을 3개월 이상에서 10일 이상으로 단축해 명단공개가 더 빨라진다.

선지급제를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신청·접수부터 지급, 회수 등 집행 업무를 담당할 ‘양육비이행관리원’이 27일 독립법인으로 출범했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양육비 선지급제가 양육비를 받지 못해 고통받는 한부모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양육비 선지급 신청·접수, 심사, 지급, 회수까지 최적의 시스템을 구축해 제도를 원활히 시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가족지원과(02-2100-6347)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딥페이크 성착취물로 아동·청소년 협박 시 ‘징역 3년’…강요 ‘5년’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