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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세수부족에···연말 나랏빚 더 늘어난다?

2024.12.16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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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앵커>
바로 볼 키워드 짚어봅니다.
먼저 정부가 연말 국고채 발행을 늘릴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팩트체크 해보고요.
정국 상황에 우리 K푸드 수출길이 막힐지도 모른다는 우려 섞인 보도가 나왔습니다.
팩트체크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전세사기 피해를 막는 계약서 작성요령 자세히 짚어봅니다.

1. 세수부족에···연말 나랏빚 더 늘어난다?
첫 소식입니다.
2년 연속 세수 결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30조 원에 달하는 세수 펑크가 예상되는데요.
이런 가운데, 올 연말 나랏빚이 더 늘어날 거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최근 보도된 기사입니다.
정부가 세수 결손을 메우려고 국고채 발행을 더 늘린 탓에 나랏빚이 1천200조 원에 육박했다면서, 올해도 연말까지 국고채 발행을 더 늘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사실이 아닙니다.
우선 국가채무는 예산이 확정되면 계획된 수준 안에서 관리돼야 합니다.
세수결손이 발생해도 마찬가지인데요.
국가재정법 제18조에 따르면,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내에서 국채와 차입금을 세출에 활용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확정된 국채발행 한도를 임의로 초과해 발행할 수 없기 때문에 국고채 발행을 늘렸다, 또 늘릴 가능성이 있다는 해당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2023년 세수부족에 추가 국채 발행없이 가용 재원을 활용해 대응했는데요.
국가채무 총량은 당초 계획보다 7조6천억 원 줄어든 1천126조 원 규모였습니다.
기사에서 올해도 국고채 추가 발행으로 빚이 더 늘어날 거란 내용이 있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정부는 올해도 가용재원을 활용해 세수 부족에 대응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연말 국가채무는 본예산 전망치 대비 늘어나지 않습니다.

2. ‘K푸드’ 수출 길 막힌다? 사실은
다음 소식입니다.
세계를 사로잡고 있는 우리 K푸드, 가장 잘 나가는 품목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라면인데요.
10월 말 기준 누적 수출액이 10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성장세를 꾸준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해 최근 보도된 기사 보시죠.
역대 최고 수출실적을 이어가고 있는 K푸드가 정국 불안의 영향으로 타격을 입게 될 거라고 보도했는데요.
우리 농식품 수출기업들의 수출길이 막히는 것 아니냐는 내용인데,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 K푸드 수출, 크게 걱정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먼저 K푸드 수출액은 이달 1주차 기준 92억5천 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8.3% 오른 수준으로 역대 최대 실적인데요.
이같은 성장세가 꺾이면 안 될텐데, 기사에서 우리 수출기업들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업계 동향을 파악한 결과, 불안한 정세에도 불구하고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우리 식품 수출기업의 계약이 변경되거나 취소된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고, 다가오는 연말연초 계약도 문제 없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변수가 남아있는 만큼 정부는 우리 K푸드 수출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업계와 소통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3. 전세사기 피하려면, 계약 시 ‘이렇게’
마지막 소식입니다.
집 알아보고 계약할 때 역세권인지 남향인지부터 따져보는 경우가 많죠.
물론 중요하지만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꼭 확인해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전세 계약서 작성요령 하나씩 짚어봅니다.
가장 먼저 등기부등본에서 근저당 설정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안전장치지만 이 근저당 비율이 높으면 가입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두번째로 건축물대장을 보셔야 하는데요.
위반건축물의 경우에는 전세보증보험이 불가하기 때문에 반드시 위반건축물인지 확인하고, 층수와 면적 표시가 실제 건물과 일치하는지도 따져봐야 합니다.
세번째로 확인할 사항은 집주인의 납세증명서인데요.
집주인이 체납자라면 집이 압류되거나 공매로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확정일자 부여 현황과 선순위임차보증금을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건물 감정평가액보다 근저당과 총 보증금의 합계가 적어야 안전합니다.
그밖에 소유자가 임대차 계약을 할 권리가 없는 신탁부동산인 경우도 주의가 필요한데요.
자세한 정보는 국토교통부 공식 영상에서 도움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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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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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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