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정부의 어선 안전 점검 체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사실 확인해보고요.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라면 누구나 겪어본 '다크패턴' 수법, 주의사항 짚어봅니다.
1. 유명무실한 어선 안전 점검?
첫 소식입니다.
최근 어선 안전사고가 연달아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단속에 나서고는 있지만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최근 기사에서 합동 어선 점검 시 단속 시간을 어민들에게 미리 알려줘 단속 효과가 없다고 보도됐습니다.
다른 어선 구명조끼를 가져와 검사를 받기도 한다며,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건데요.
먼저 해수부는 조업으로 인한 점검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미리 검사 일시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3년에서 5년 이내 점검을 받지 않은 어선이 점검 대상인데요.
해경과 지자체, 수협, 해양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점검 대상은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의 상태와 통신, 항해 장비, 기관 정비 상태입니다.
어선선비기준상 구명조끼에는 선명을 표기해야 하는데요.
정부는 점검을 통해 미비한 부분은 시정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시정 요구에도 개선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어선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어선법 제44조를 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2. 은근슬쩍 구독 유도, 알고 보니 '이 수법'?
다음 소식입니다.
영화나 음악 감상할 때 구독형 결제 서비스, 많이들 쓰시는데요.
원치 않는 구독을 유도하거나, 무료 서비스가 어느새 유료로 전환돼 당황하신 적 있으실 겁니다.
이같은 상술을 '다크패턴' 이라고 합니다.
기만적 패턴이라고도 불리는 다크패턴은 온라인 상에서 이용자의 선택을 왜곡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숨겨 기만하려는 목적으로 설계된 눈속임 화면입니다.
대표적으로 구독 취소과정에서 유지 버튼을 더 잘 띄게 만든 디자인이 해당됩니다.
또 모바일 앱으로 이동을 유도하는 팝업창이나 광고를 과도하게 노출하는 경우, 데이터 수집을 유도하는 방식 등이 있는데요.
방통위 조사 결과, 유형별로 많게는 이용자의 84%가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온라인상에서 서비스나 상품결제를 할 때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제 전에는 계약조건을 꼼꼼히 따져보고, 원치 않는 결제가 이뤄졌을 때는 7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가격 비교 사이트를 활용해 시중 판매가를 비교한 뒤 구매 결정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이용 후기는 사업자에게 유리한 추천순, 판매순보다는 최신순으로 정렬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다크패턴 유형으로는 총 19가지가 있습니다.
그밖에 사례별 이미지와 주의사항은 방통위 누리집에서 살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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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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