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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부, 친일귀속재산 후손 재매각 방지 '심의기구' 신설

친일귀속재산 전수조사 진행…법무부와 '친일재산 환수 재개' 입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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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가 친일귀속재산의 후손 재매각 방지 등을 위해 심의기구를 설치하고 관리를 강화한다. 

아울러 현재 국회에 발의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안 재제정안이 원활히 통과될 수 있도록 법무부, 국회와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

국가에 귀속되는 친일파 토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가에 귀속되는 친일파 토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보훈부는 친일귀속재산의 체계적인 관리와 매각 절차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 말까지 전수조사를 벌여 과거 수의계약 사례 341필지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수의계약 사례 중 친일귀속재산의 후손 재매각으로 추정되는 사례로 점유물(필지 내 묘지 또는 건물 존재)과 권리관계(공유지분 설정), 매수자 특성(인접지 가족 소유자 매수)에 따른 3개 유형을 추출했다.

이를 바탕으로 보훈부는 잔여재산 842필지를 전수조사해 친일귀속재산의 후손 재매각 추정 재산과 동일한 유형의 재산 118필지를 선별하고 집중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또한, 나머지 재산도 형질·권리관계·사용 현황 등 세부 정보를 정리해 유형별로 분류, 매각·대부 등 관리 절차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자료로 구축했다.

특히, 보훈부는 친일귀속재산이 그 후손에게 재매각되는 사례를 사전에 차단하고 매각 절차를 보다 투명하고 전문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및 보훈기금운용심의회 내에 친일재산 매각심의를 위한 소위원회 심의기구를 지난 5월 말 신설했다.

소위원회는 후손 재매각 추정 재산과 동일한 유형의 재산 118필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추진할 경우 중점적으로 심의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 취지에 맞게 매각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이어서, 하반기에는 친일귀속재산의 위탁관리자이자 국유재산 관리 분야 전문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잔여재산의 관리 상황을 정밀 점검하고,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과 적정 대부계약을 통한 대부료 부과 등을 철저히 시행해 재정수입을 확보하는 등 재산관리의 적정성을 높일 계획이다.

잔여재산에 대한 정밀 실태조사는 다음 달 중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연내에 완료할 예정이다.

한편, 보훈부는 독립유공자와 유족 지원을 위해 설치한 순국선열·애국지사 사업기금의 재원 확충을 위해 매각 가능성이 높은 재산에 대해서는 공개입찰을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 광복절 이후에는 새롭게 제작된 친일귀속재산 매각 관련 정책홍보 동영상과 홍보 안내문을 배포하고, 정책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높이며 잔여재산에 대한 매각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해당 홍보물은 보훈부와 한국자산관리공사 누리집에 우선 공개한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친일귀속재산에 대한 매각과 관리에 힘써 조국독립을 위해 헌신한 독립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국가보훈부 보훈문화정책관 보훈문화정책과(044-202-5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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