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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22일부터 지원 확대…원금 감면율 최대 90%까지

금융위, 협약기관 간담회 개최…대상도 '올해 6월 사업영위자'로 확대
저소득·취약계층 거치·상환기간↑…중개형 채무조정 절차 효율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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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 지원을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지원 속도도 빨라진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새출발기금 협약기관 간담회를 열어 오는 22일부터 시행할 구체적 제도개선 사항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새출발기금 간담회에서 새출발기금 제도개선 사항 및 이행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새출발기금 간담회에서 새출발기금 제도개선 사항 및 이행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권대영 부위원장은 "자영업자의 채무부담을 보다 폭 넓게 줄여주고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이번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협약기관들에게 상생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대부업계에는 "새출발기금 협약에 참여해 제도권 서민금융회사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 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제도개선 사항은 ▲강화된 지원 ▲신속한 지원 ▲편리한 지원이라는 세 가지 개선 목표를 바탕으로 마련했다.

서울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새출발기금 안내문이 놓여 있다. 2024.9.12(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새출발기금 안내문이 놓여 있다. 2024.9.12(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강화된 지원

금융위는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저소득·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채무조정을 강화하기 위해 제2차 추가경정예산에 7000억 원을 반영해 이달 초 새출발기금에 출자했다.

아울러, 중개형 채무조정방식을 변경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더 많이 지원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먼저,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지원 대상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사업 영위 기간을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 중'에서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중'으로 확대해 2024년 12월 비상계엄 선포 이후 창업자도 지원한다.

금융위는 이어서, 저소득·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총 채무액 1억 원 이하인 저소득 부실차주의 무담보 채무에 대해서는 거치기간을 최대 1년에서 3년, 상환기간은 최대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고, 원금 감면율을 최대 80%에서 90%로 높인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등 사회취약계층의 채무에 대해서도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을 마찬가지로 연장하고, 30일 이하 연체자의 채무조정 후 적용금리 상한을 9%에서 3.9~4.7%로 인하한다.

저소득·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이미 새출발기금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차주에게도 소급 적용하며, 새출발기금에서 순차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중개형 채무조정의 이자부담을 완화한다.

거치기간 중에는 채무조정 전 이자를 납부하던 것을 채무조정 후 약정이자를 납부하도록 바꾼다.

◆ 신속한 지원

금융위는 신청부터 약정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중개형 채무조정의 절차를 변경한다.

기존 중개형 채무조정에서는 새출발기금이 원채권기관의 '부동의채권'을 매입한 후 채무조정 약정이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약정 체결이 지연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을 신청한 채권 중 하나의 채권이라도 동의되면 우선 모든 신청채권에 대해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하도록 했다.

채권매입은 약정 후 진행하도록 해 신청에서 약정까지의 소요기간이 단축되도록 개선했다.

이와 함께, 채권기관 50% 이상이 동의하면 '부동의채권'도 원채권기관이 그대로 보유하도록 해 새출발기금 재원을 절약하고 채권기관 변경에 따른 채무자의 불편함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 편리한 지원

금융위는 다음 달부터 새출발기금을 햇살론 등 정책금융, 국민취업제도, 내일배움카드 등 고용, 생계급여, 긴급복지 등 다른 제도와 연계 안내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보다 편리하게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새출발기금을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홍보 문구·디자인을 한층 이해하기 쉽게 바꾸고, 신청방법 관련 동영상을 제작하는 등 홍보 방식도 개선한다.

자세한 사항은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새출발기금.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연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를 돕고, 약정 속도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기업구조개선과(02-2100-2931,2936), 한국자산관리공사 새출발인수운영처(051-794-3771),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부(02-75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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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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