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배우자의 자녀는 '세대원' 표기…재혼가정 사생활 노출 방지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 등 입법예고…등·초본 세대주 관계 표기방식 개선

글자크기 설정
목록

# 1. 이혼 후 자녀를 데리고 재혼한 ㄱ씨는, 최근 이사를 하면서 아이의 학교에 등본을 제출해야 했다. 그런데 등본에 아이가 '배우자의 자녀'로 기재돼 있었다. 이에 재혼 사실이 밝혀질 수 있는 등본을 제출하면 아이가 위축되거나 편견 어린 시선을 받게 될까 우려됐다. 

# 2. 외국인 톰 소여(Tom Sawyer) 씨는 최근 외국인 지원 서비스 신청을 위해 주민등록표 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았다. 그런데 등본에는 'Tom Sawyer'라고 표기되고,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한글 이름 '소여 톰'만 표기되어, 모두 본인의 서류라는 것을 입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앞으로 등·초본에는 세대주의 배우자 외 부모·조부모·형제자매 등 가족은 '세대원'으로, 그 외에는 '동거인'으로 표기된다.

이는 등·초본 상 가족 관계 표기로 인한 재혼 가정의 사생활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 방식을 개선하는 것이다. 

아울러 외국인의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에 외국인의 한글 성명과 로마자 성명을 모두 표기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과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2월 23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에서 한 민원인이 주민등록 등본을 발급한 뒤 확인하고 있다. 2023.11.20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에서 한 민원인이 주민등록 등본을 발급한 뒤 확인하고 있다. 2023.11.20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개정안은 재혼가정 등에서의 필요 이상의 개인정보 표기로 인한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고자,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나타내도록 주민등록표 등·초본 표기 양식을 개선했다.

이에 세대주의 배우자 외에는 '세대원' 등으로 표기하는 바, 다만 민원인이 희망하는 경우 기존 표기법대로 등·초본에 상세한 가족 관계를 표기할 수 있다.

또한 행안부는 시행령 개정과 더불어 신청인이 신청 목적에 부합하는 정보만을 선택해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침을 제공하고, 민간·공공부문을 대상으로 불필요한 개인정보 요구를 지양하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기존 표기법(왼쪽) 및 개선 표기법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기존 표기법(왼쪽) 및 개선 표기법

그동안 외국인의 경우 가족관계등록 서류에는 이름이 한글로 표기되고 주민등록표 등본에는 로마자로만 표기되어 두 증명서에 표기된 사람이 동일인임을 입증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앞으로는 등본에 한글 성명과 로마자 성명을 모두 표기해 신원 증명이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 개정으로 '전입신고 사실 통보서비스' 신청 및 전입신고 시 민원인이 지참해야 하는 구비서류가 간소화된다.

이에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개인정보 조회에 동의할 경우, 건물 등기부 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별도 서류를 준비할 필요 없이 한 장의 신청서 작성만으로 편리하게 해당 민원 신청 및 신고가 가능하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으로 오랜 기간 불편을 겪어 온 재혼가정의 불필요한 사생활 침해 문제와 외국인의 신원 증명 불편 문제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민등록제도는 전 국민의 일상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만큼,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지속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는 입법예고 기간인 오는 13일부터 12월 23일까지 국민과 관계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에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에서 볼 수 있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 주민과(044-205-3147)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소상공인 체감경기 5년 내 최고치…소비쿠폰 등 정책효과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