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소상공인 체감경기 5년 내 최고치…소비쿠폰 등 정책효과

10월 소상공인 경기동향지수 79.1, 전망 경기동향지수 90.7
소비쿠폰·상생페이백 등 소비진작책 영향…지역경기 회복세

글자크기 설정
목록

10월 소상공인 체감 경기동향지수(BSI)가 최근 5년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11월 전망경기동향지수 역시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며, 하반기 정부의 소비진작 정책 효과가 본격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지난달 소상공인 체감 경기동향지수(이하 BSI)가 전월 대비 2.5p 상승하며 79.1를 기록, 2021년~2025년 중 최고치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경기동향지수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경기 상황과 전망을 파악하기 위해 매월 실시하는 '소상공인시장 경기동향조사' 결과로, '통계법'에 따른 국가승인통계다. 

서울 시내 한 시장에 소비쿠폰 관련 안내문이 표시되고 있다. 2025.9.22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 시내 한 시장에 소비쿠폰 관련 안내문이 표시되고 있다. 2025.9.22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최근 1년(2024년 10월~2025년 10월)간 체감 BSI 지수의 흐름을 보면,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는 소비심리 위축과 명절비용 부담 등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이후 3월 계절적 성수기 요인으로 다소 회복했으나 4월 미국의 관세 부과 발표로 다시 주춤했다.

그러나 6월 새 정부 출범 이후 민생회복을 위한 각종 소비진작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경기 체감도가 꾸준히 개선됐다. 특히 하반기 '민생회복 소비쿠폰', '상생페이백' 등 소비 활성화 프로그램이 집중적으로 시행된 8월~10월 기간 내 BSI 상승폭이 두드러져 이번 10월 최고 수치를 이끌었다. 

업종별로는 스포츠·오락 서비스업(+12.5p), 개인서비스업(+9.5p), 수리업(+7.2p)에서 상승폭이 두드러졌다. 

지역별로는 울산(+15.2p), 세종(+11.4p), 전북(+8.6p)순으로 상승세가 뚜렷했고, 부문별로는 판매실적(+3.8p), 자금사정(+3.2p), 고객 수(+2.8p) 순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 전망 경기동향지수(전망BSI)은 익월 경기 전망을 수치화한 지표로 올해 11월 수치가 90.7을 기록하며 전월 대비 3.9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최고 수준이다.

업종별로는 수리업(+13.5p), 음식점업(+10.3p),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7.7p)에서 전망이 밝게 나타났으며, 지역별로는 울산(+19.8p), 인천(+14.0p), 대구(+9.7p), 부문별로는 판매실적(+5.2p), 고객 수(+4.4p), 자금사정(+3.2p) 순으로 전망치가 높아졌다. 

이대건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관은 "하반기 추진한 다양한 소비진작 정책이 체감 BSI 개선의 성과로 이어졌다"며 "연말 경기 호황에 대한 기대감이 전망 BSI에 반영된 만큼, 하반기 릴레이 소비촉진행사 등 남은 정책들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044-204-7823)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겨울 난방비 최대 59만 2000원 지원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