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김용범 정책실장 "반도체 관세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게…농산물 추가 개방 없어"

한미 경제·통상 공동 팩트시트 브리핑…자동차·의약품 관세 15% 등 5개 분야 합의 도출

2025.11.14 대통령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한국과 미국이 전략적 투자 MOU와 관세 인하를 포함한 경제·통상 분야 공동 팩트시트를 확정해, 핵심 산업 협력 확대와 비관세 분야의 불확실성 해소 등 양국 경제 협력이 한층 강화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4일 브리핑을 통해 한국과 미국이 핵심 산업 투자, 관세 인하, 비관세 분야 협력 등 5개 영역에서 구체적 합의 사항을 마련했다고 경제·통상 분야 공동 팩트시트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경기도 평택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세워져 있는 모습. 2025.10.28(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경기도 평택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세워져 있는 모습. 2025.10.28(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핵심 산업 재건 및 확장 분야에서는 양국 간 전략적 투자 협력이 공식화됐다.

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 협력 투자와 2000억 달러의 전략적 투자 MOU를 기반으로 산업 협력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관세 인하 효과를 확보한 내용이 담겼다.

미국은 상호 관세를 15%로 인하하고, 한국산 자동차·부품 및 목재 제품에 적용 중인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를 15%로 조정하기로 했다. 

예고된 의약품 232조 관세는 최대 15%로 제한되며, 반도체 232조 관세 역시 향후 다른 국가와의 합의 시 한국이 이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적용 받도록 했다. 

주요 경쟁국인 대만 대비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합의된 것이다. 

또한 기존 관세 협정에 포함되지 않았던 항공기 부품, 제네릭 의약품, 일부 천연자원에 대한 관세 철폐도 새롭게 반영됐다. 

외환시장 안정 분야에서는 MOU 이행이 시장 불안을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을 양국이 함께 확인했다.

연간 200억 달러의 자금 조달 상한을 설정하고, 시장 불안이 우려될 경우 한국이 조달 규모와 납입 시기 등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또한 기업간 투자·구매 등 민간 협력 확대를 강조하며 상업적 유대도 강화했다. 

지난 8월 정상회담에서 발표된 한국 기업의 1500억 달러 대미 투자와 대한항공의 보잉 항공기 103대 구매 계획을 재확인했으며 한국이 국내에서 미국 상품 홍보 전시회를 개최하여 교역 확대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어 상호무역 촉진 분야에서는 자동차, 농업, 디지털 분야의 비관세 장벽을 해소하기 위한 원칙적 합의가 포함됐다.

자동차 분야에서는 미국산 자동차가 미국 안전기준을 충족하면 연간 5만 대로 제한되던 국내 인정 상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지난해 미국산 자동차 수입 규모(약 4만 7000대)를 고려할 때 시장 영향은 제한적이다.

농업 분야에서는 쌀·쇠고기 등 민감 품목에 대한 추가 개방은 포함하지 않고, 양국 간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합의했다.

디지털 분야에서는 망 사용료, 온라인 플랫폼 규제 등에서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는 원칙에 합의했으며, 구체적 이행계획은 연내 개최될 한미 FTA 장관급 공동위원회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제적 번영 수호 분야에서는 관세 회피 방지, 불공정 관행 대응, 투자 안보 심사 강화 등 양국의 공동 대응 체계를 지속하기로 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전략적 투자 MOU와 관세 인하가 공동 팩트시트에 명확히 반영된 것이 가장 큰 성과"라며 "농업시장 개방 등 한국에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는 사항은 제외하고 양국 기업에 도움이 되는 제도 개선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비관세 분야 합의 이행을 위한 한미 FTA 공동위원회 개최 등 구체적 협의를 미국 측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