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픈뱅킹을 통한 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오픈뱅킹 안심차단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하고, 여신거래·비대면 계좌개설에 이어 금융거래 전 과정에서 보이스피싱을 차단하는 3단계 안전체계를 완성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8월 시행한 '여신거래 안심차단'과 올해 3월 시행한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에 이어 14일 '오픈뱅킹 안심차단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는 해외 거점 조직을 중심으로 지능화·대형화되며 국민의 재산과 생명까지 위협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보이스피싱을 초국경범죄로 규정하고 관계부처 공동 대응을 강화해왔다.
특히 사기범이 국내 금융거래의 편의성을 악용해 피해규모가 확대되는 사례가 지속되자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가 직접 선택해 오픈뱅킹을 차단할 수 있는 별도 안전장치 구축을 추진했다.
오픈뱅킹은 여러 금융회사의 계좌 조회·이체를 하나의 채널에서 할 수 있도록 만든 공동 시스템으로 금융 편의를 크게 높였으나, 개인정보 탈취 시 사기범이 비대면 계좌를 개설하고 피해자 명의 계좌를 오픈뱅킹에 등록해 잔액을 불법 출금하는 방식으로 악용될 수 있다.
이러한 위험을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서비스 및 오픈뱅킹 안심차단서비스 가입을 통해 예방하겠다는 것이다.
소비자는 본인 계좌가 개설된 금융회사 목록을 확인한 뒤 오픈뱅킹을 차단하고 싶은 금융회사를 선택해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
가입 시 해당 금융회사의 모든 계좌는 신규 오픈뱅킹 등록이 차단되며, 이미 등록된 계좌라면 오픈뱅킹을 통한 출금·조회 거래가 모두 중단된다.
서비스는 현재 이용 중인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우체국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거나,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 앱', 각 은행 모바일뱅킹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무단 해제를 통한 범죄 악용을 막기 위해 서비스 해제는 영업점에서 대면 본인확인 시에만 가능하도록 제한했다.
이번 안심차단서비스는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 금융결제원 오픈뱅킹 서비스에 연결된 은행·증권사·저축은행·상호금융 등 총 3608개 금융회사가 모두 참여한다. 상호금융 단위조합 등은 중앙회를 통해 공동 참여한다.
서비스 가입 후 차단 정보는 각 금융회사에 자동 등록되며, 금융회사는 연 1회 문자·이메일 등으로 가입 사실을 소비자에게 안내한다. 소비자는 어카운트인포 앱 및 금융회사 영업점·모바일뱅킹에서 본인의 오픈뱅킹 안심차단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안심차단서비스에 가입하면 오픈뱅킹을 통한 이체·송금 기능이 전면 중단되므로, 오픈뱅킹 기반 간편결제 서비스나 지역사랑상품권 구매 등이 중단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본인이 현재 이용 중인 서비스 내역을 확인한 뒤 안심차단 가입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대면 신청 시 영업점에서 안내하며, 비대면 신청은 모바일 화면 등을 통해 이용 제한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서비스 시행 첫날 KB국민은행 본관을 방문해 가입 절차를 점검하고 관계기관·금융협회와 간담회를 열어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 원장은 "보이스피싱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직접 위협하는 중대한 민생범죄"라며 "안심차단서비스가 실질적인 금융소비자 보호 장치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문의: 금융위원회 금융안전과(02-2100-2974), 금융감독원 금융사기대응단(02-3145-8130), 금융결제원 금융정보업무부(02-531-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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