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외국인 투기거래, 더 세세히 들여다 본다…거래신고 내용 확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집 살 땐 자금조달계획서·입증서류 내야
외국인 수도권 주택거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뒤 40% 감소

글자크기 설정
목록

앞으로 외국인이 국내에서 집을 살 때 체류자격과 국내 주소, 183일 이상 거주 여부를 신고해야 한다. 또 외국인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집을 살 경우 거래신고 때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을 9일 공포하고 내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 남산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도심 전경을 감상하고 있다. 2025.12.9.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 남산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도심 전경을 감상하고 있다. 2025.12.9.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앞서 국토부는 지난 8월 21일 외국인들의 주택 투기 방지를 위해 서울 전지역과 경기·인천의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8월 26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거래하려는 외국인 등은 취득 후 2년 동안 실거주할 수 있을 때만 거래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뒤 외국인의 주택거래 추이를 면밀히 검토했으며 지난 9월부터 이번 달까지 3개월 동안 수도권 지역의 외국인 주택거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 감소(1793건➝1080건)한 것으로 확인했다.

특히 비거주 외국인의 주택거래로 볼 수 있는 위탁관리인 지정거래도 98% 감소(56건➝1건)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도 외국인의 주택 거래 추이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할 예정이며 실수요 중심의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계속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 8월 21일 발표한 대로 매수인이 외국인인 경우 체류자격과 주소 및 183일 이상 거소 여부를 거래신고내용에 포함하게 했다.

8.21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외국인 주택거래 동향.(국토교통부)
8.21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외국인 주택거래 동향.(국토교통부)

이에 따라 무자격 임대업, 탈세 등 부동산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위탁관리인 신고의 적정성 또한 적시에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앞으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아 주택을 취득한 경우 거래신고 때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자금조달계획서의 내용도 확대해 해외 차입금 또는 예금조달액 및 해외금융기관명 등 해외자금 조달 내역과 보증금 승계여부, 사업목적 대출 등 국내 자금 조달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더욱 세세히 들여다볼 예정이다.

한편 이번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으로 거래신고의무가 확대돼 거래 당사자나 공인중개사 등의 업무 편의를 위해 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RTMS)과 전자계약시스템을 개선하고 있으며 개정안 시행과 동시에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외국인의 투기행위를 선제적으로 방지하고 실수요 중심의 거래질서를 확립해 집값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044-201-3402)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