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건축·건설 분야 퇴직공직자의 취업심사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취업심사 대상을 현행 2급 이상에서 3급 이상으로 확대한다.
인사혁신처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건축·건설 분야의 설계 또는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와 건축사사무소는 자본금 규모와 관계없이 연간 외형거래액이 10억 원 이상이면 퇴직공직자의 취업심사 대상기관으로 지정한다.
그동안은 자본금이 10억 원 이상이면서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억 원 이상인 사기업체 또는 자본금 1억 원 이상이면서 연간 외형거래액 1000억 원 이상인 사기업체를 취업심사 대상기관으로 지정해 왔다.
이에 따라 국민의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축·건설 분야의 취업심사 대상기관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취업심사 대상자를 퇴직 뒤 3년 동안 2급 이상 직원에서 3급 이상 직원으로 확대한다.
소속 부서가 아닌 기관 업무를 기준으로 취업심사를 하는 대상도 현행 1급 이상에서 2급 이상으로 기준을 강화한다.
이는 퇴직 후 전관예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것으로, 시행일부터 퇴직하는 취업심사 대상자는 개정된 기준으로 취업심사를 받아야 한다.
취업심사 대상기관은 퇴직한 뒤 3년 동안 취업심사 대상자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받아야 취업할 수 있는 기관이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은 건축·건설 분야에 대한 취업심사를 한층 강화해 부정한 유착관계를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인사혁신처 윤리정책과(044-201-8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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