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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농식품부 "지역조합 준법감시인 도입, 이번 개혁안과 무관"

2026.03.17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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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입니다.
오늘은 농협 개혁을 추진한다는 정부가 비리 감사에 내부 직원을 임명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내용 확인해보고요.
이달부터 반려동물 동반출입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오히려 역효과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사실 확인해봅니다.
부패·공익신고자를 위한 보호제도가 강화됩니다.
달라지는 내용, 하나씩 짚어봅니다.

1. 농식품부 "지역조합 준법감시인 도입, 이번 개혁안과 무관"
정부가 농협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정부 합동감사 결과, 농협 중앙회장을 비롯한 핵심 간부들의 비리 등이 적발되면서 위법 소지가 큰 14건에 대해 수사 의뢰한 상태인데요.
조사 과정에서 부패를 감시할 내부통제 기능은 사실상 마비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녹취> 김영수 /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농협 특별감사 결과 브리핑, 지난 9일)
"농협의 내부통제 장치 관련입니다. 준법감시인의 자격 요건으로 중앙회 등 10년 이상 경력을 요구하고 감사위원 중 다수가 전·현직 조합장으로 구성되어 내부통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나온 기사를 보면요.
정부가 농협 개혁을 한다고 해놓고 정작 비리를 감시할 준법감시인에 내부 직원 선임을 허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사에서 내부인 중심 통제가 비리의 원인으로 지목됐는데도 지역농협에는 기존 구조를 그대로 두었다고 지적했는데요.
이에 정부는 조합에 대한 준법감시인 도입은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조치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사에서 언급된 준법감시인 도입은 이번 농협 개혁안과 무관하다고 바로잡았는데요.
확인해보니 준법감시인 제도는 중앙회에는 지난 2004년 이미 도입됐고, 지역조합에는 제도화되지 않았다가 새롭게 도입됐습니다.
기사에서 언급된 '기존 구조 그대로'라는 지적은 이 지역조합에 도입된 사실을 말한 것인데요.
정부는 이번 개혁안을 통해 중앙회 준법감시인에 외부전문가 임명을 의무화했습니다.
기사 내용처럼 비리 감시를 내부 직원에게 맡겼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데요.
주무부처 연결해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전화 인터뷰> 김세진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장
"안녕하세요. 농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김세진 과장입니다. 지역조합에서 횡령과 배임과 같은 비리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조합에 대한 내부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내외부적인 지적이 계속돼 왔습니다. 이에 지난 3월 10일 공포된 농협법 개정안에서는 은행 등 금융기관과 유사한 수준으로 지역 농협 등도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이를 위한 준법감시인 제도를 도입하게 됐습니다. 3월 11일에 당정 협의를 통해 발표된 농협 개혁안에서는 중앙회, 경제지주의 준법감시인을 외부전문가로 임명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는 정부합동 감사 결과 등에서 지적된 중앙회의 내부통제 기능 부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이고, 유사 협동조합이나 금융사지배구조법 등에서는 사례가 없는, 일종의 강력한 조치로 들어온 제도인데요. 외부전문가의 준법감시인 역할을 통해서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견제 장치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식품부는 지역조합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추가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네, 관계자 통해 보도 내용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2. 식약처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빠르게 증가 추세"
음식점 반려동물 동반출입 제도가 이달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인구 1천500만 가구 시대,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의 선택권을 존중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언론에서 '역효과'가 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기사를 봤더니 동반출입이 허용되는 음식점 기준이 까다로운 탓에 동물이 출입할 수 있는 매장이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그런데, 이 내용 사실과 달랐습니다.
실제로 동반출입 제도가 시행된 이후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 수를 따져봤습니다.
확인 결과, 시행 첫 주 287곳에서 2주차에는 623곳까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도 시행 이후 "반려동물 출입 음식점이 빠르게 늘고 있는 추세"라면서, 제도 정착을 위해 직접 음식점을 방문해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음식점에는 반려동물 동반출입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았는데, 이번 제도 시행으로 공식적으로 드나들 수 있게 됐습니다.
단, 희망하는 업주가 자율적으로 위생과 안전 기준을 지키는 경우에만 허용되는데요.
이에 식약처는 업주의 제도 적용을 위한 시설비용 지원과 안내 표지판, 매뉴얼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점주, 반려인 등과 현장 간담회를 열어 다양한 애로를 듣고 반영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3. 신고자 보호제도, 더 강력해집니다!
생활 속 정책을 소개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공익신고, 알려지게 되면 불이익이 두려워 망설인 적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그간 신고자 보호 제도가 마련돼 있기는 했지만, 문제가 있었죠.
신고자 보호 제도인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 권익위법 간 보호 규정에 차이가 있었던 건데요.
이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정부가 앞으로는 가장 높은 보호 수준의 규정으로 통일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불이익 보호신청이 가능한 조건이 달라졌는데요.
현행법상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때에만 신청할 수 있는데, 개정안에 따르면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도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불이익조치 절차를 잠시 멈출 수 있는 규정도 신설됐습니다.
신고로 인한 불이익조치가 예정된 상황에서, 회복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기존에는 신분보장 조치를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만 불이익조치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됐는데, 앞으로는 신고자를 알아내려 하거나 신고를 막으려는 시도 자체도 불이익조치로 간주됩니다.
신고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요.
이때 피신고자가 신고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됐습니다.
비실명 신고 과정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경우, 해당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는데요.
부패·공익신고는 국민콜 110, 또는 1398을 이용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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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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