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태양광 사업이 특정 국가에만 이득이 된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사실 확인해보고요.
중동 상황 여파로 영농철 농자재 수급에도 비상이 걸렸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내용 짚어봅니다.
이달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부터 달라진 사항 살펴봅니다.
1. 기후부 "태양광 지원 사업, 특정국가에 이익된다? 사실 아냐"
정부는 지난달 26조 원 규모로 편성한 '전쟁 추경' 집행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민생 안정을 비롯해 중동 상황으로 타격을 입은 경제 분야에 긴급 재정을 투입하기 위한 건데요.
추경안에는 250억 규모의 가정용 태양광 설치 등 태양광 사업 예산도 포함돼 있습니다.
대외 불확실성에 따른 에너지 안보 강화와 재생에너지 전환 속도에 필요한 조치라는 게 정부 설명인데요.
그런데 관련해 언론매체에서 이번 추경이 오히려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는 내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추경에 편성된 태양광 지원 사업이 특정 국가의 기업들 배만 불린다는 게 근거인데요.
하지만 해당 보도 사실로 보기 어려운데요.
정부의 태양광 사업 추진 방침에 따르면 국산 저탄소 모듈사용을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있어 국내 산업 활성화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녹취> 이원주 /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전환정책실장 (4월 6일)
"재생에너지 보급을 대폭 확대하되 국내 산업 생태계를 지키면서 단가를 떨어뜨리고, 각 지역의 국민 소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4가지 원칙을 조화롭게 지켜나가면서 추진할 예정이고요. 현재 국내 태양광 CAPA(생산능력)가 6.3GW 정도 되는데, 사실 한 10GW 수준으로 늘려야 하는 부분도 있어서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투자가 이뤄질 수 있는 것에도 정부가 전적으로 지원해 나갈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재생에너지를 보급하고 대폭 확대하는 데 있어 국내 산업의 생태계가 뒷받침해 준다는 전제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차세대 태양광 기술인 탠덤셀, BIPV 등 에너지 기술 국산화에 속도를 내고 있는 정부는 기술 상용화 조기 달성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 "봄 영농철 비료, 농업용 필름, 농약 등은 현장서 차질 없이 공급"
중동 상황 여파로 최근 일시적인 비닐 대란이 있었죠.
그런데 농가에서도 농업용 비닐을 구하지 못해 농업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언론매체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해당 기사, 농업용 필름 가격이 올라 농가 경영 부담이 발생하고 있을 뿐 아니라 비료 품귀 현상까지 빚고 있다는 내용도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농자재 수급,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수준입니다.
농업용 필름의 경우 폴리에틸렌과 같은 원자재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일부 민간 업체 등에서 가격이 인상된 건 사실인데요.
다만, 농협에서 가격 인상을 자제하고 있다고 정부는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기사에 언급된 일부 지역농협의 농업용 필름 가격을 확인해 봤더니, 중동 상황 전과 후 가격 변동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기사에서 비료 수급에 대한 우려도 있었는데요.
국내 비료의 97%를 판매하는 농협이 현재 적정 공급량을 배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농협은 비료를 전년도 판매량을 기준으로 지역농협별로 공급하고 있는데요.
정부에 따르면, 지역농협은 농협으로부터 전년도 판매량 이상의 비료를 공급받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또 농가 사재기에 대비해 지역농협에도 공급 지침이 추가로 배포됐는데요.
이에 따라 지역농협에서도 전년도 농가의 구매 실적을 기준으로 농가에 구입한도를 배정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3. 4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부터 달라지는 사항
생활 속 정책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달 27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예정신고 대상자는 67만 2천 개 법인으로, 올해 1월부터 3월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고요.
그 밖의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 사업자는 별도의 신고 없이 국세청이 발송한 예정고지서 세액에 따라 납부하면 됩니다.
이번 신고부터 달라지는 점이 있는데요.
'유튜버 후원금'도 매출로 신고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국세청이 유튜버 등 '미디어콘텐츠 창작업'도 현금매출명세서 작성 대상에 포함한 건데요.
미디어콘텐츠 분야의 세원 투명성 강화를 위한 조치라는 설명입니다.
시청자로부터 후원금을 자신의 계좌로 받은 경우, 채널명과 계좌번호, 금액 등을 기재해 제출해야 하고요.
제출하지 않을 경우, 미제출금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또 사업자가 실제 재화나 용역 공급을 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경우, 가산세율이 기존 3%에서 4%로 상향됐습니다.
한편 정부는 중동 상황에 따른 유가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대한 세정 지원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유가 민감 업종이나 수출 중소기업 등 사업자가 예정신고분 납기 연장을 신청할 경우 이를 적극 수용하고, 예정고지 대상인 경우는 고지가 제외되는데요.
국세청은 "신고 후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 엄정하게 검증에 나설 것"이라고 밝히면서, 제공된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반영해 성실하게 신고해 줄 것을 사업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사업자들은 잘못 신고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도움자료를 반영해 성실히 신고해야 하는데요.
신고서는 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해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고요.
사업 실적이 없다면 손택스로도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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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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